“시아버지가 자꾸 외출하셨다가 길을 잃어버리셔.”
말끝을 흐리는 친구는 근심 어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근황을 나누던 중 뜻밖의 말을 전해들어 어떤 말로 그녀를 위로해줄지 난감했다. 어느새 우리 주변에서 치매로 고통을 겪는 가족을 만나기란 어렵지 않게 됐다. 정정했던 부모님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은 마음을 무너지게 만든다. 외출을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저 나갔다가 제대로 집을 찾아 오시길 바란다는 친구의 말에 도움을 줄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머니 속 주소가 적힌 종이쪽지만을 넣어두기엔 너무 불안했기 때문이다.
아동과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서는 아동 등의 실종을 방지하고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등록제란 ‘만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연령 무관),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질환자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전등록제는 유아나 어린이, 장애인, 치매질환자까지 폭넓게 아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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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에서 지문 등 사전등록을 할수 있다. |
친구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 사전등록제가 필요한 이유는 길을 잃는 등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 어르신들이 조기에 보호자를 찾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은 경찰에서 실종신고 여부 확인 및 주변에 보호자가 있는지 탐문한 후, 보호자를 찾지 못하면 복지시설로 인계된다. 이렇게 시설로 입소하게 되는 경우는 찾는 시간이 길어져 아동과 보호자가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된다. 하지만, 사전에 정보를 등록해 둔다면 별도로 실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에서 신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보호자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어릴 적 번화한 도심가를 걷다가 순식간에 아이가 사라지는 일이 있었다. 사람들 틈에서 한눈을 팔다가 걸음이 느려졌고 엄마 아빠를 놓쳐버린 것이다. 아이를 다시 찾기 전 10분 간은 생지옥을 경험하는 듯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교에서 사전등록을 했던 아들의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안전드림 홈페이지(http://www.safe182.go.kr/)를 방문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터라 아이의 사진은 어린 모습 그대로 정지돼 있었다.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기에 매년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있었다. 인터넷 웹사이트나 휴대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아이의 신상정보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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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드림 인터넷 홈페이지 모습. |
사전등록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했다. 안전드림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전등록 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사진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지문 채취 후 사전신고증을 교부받으면 끝난다.
더 간편한 방법은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 그 자리에서 등록하는 것이다. 보호자가 아동 등과 함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문을 채취한 후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담당 경찰관이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고 사전신고증을 교부받으면 끝이다.
요즘에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일괄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단체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 편에 신청서를 전달하면 각 가정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어린이입 유치원으로 제출한다. 등록 담당자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방문해 사전등록을 진행하고 등록 완료 후 아이들 편에 사전신고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혹시나 해서 유치원에 다니는 조카의 사전등록 여부를 물으니 이미 어린이집에 다닐 때 등록을 했다고 한다. 요즘에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비교적 어린 나이부터 등록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나면 사전등록 자료는 아동의 연령이 만 18세가 넘는 등 아동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폐기되며 그 이전에 보호자가 등록 취소 요청시 언제든 폐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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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드림 앱. |
아이가 어릴 적 지문 등 사전등록을 했다면 아이가 자라면서 지문과 사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한다. 업데이트는 파출소나 안전드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18세 미만의 사전등록 비율은 50%가 넘었다. 비교적 낮은 등록율을 보이는 장애인 분야에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그 수치를 높여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서를 방문해 관련 업무를 하는 경찰관에게 여러 질문을 해보니 이 제도가 상당히 유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접 파출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안전드림 앱을 통해 본인인증을 한 후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조언을 해준다.
친구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집 근처 파출소를 찾았다. 등록을 하고 나니 한결 마음이 놓였다고 한다. 실제로 지문 등 사전등록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사례가 많이 보도되고 있다. 주변에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미리 사전등록을 통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보자. 실종신고는 112, 실종아동찾기센터는 182라는 것도 꼭 기억하자.
안전드림 : http://www.safe182.go.kr/index.do(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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