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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니] 청년을 위한 ‘청년기본법’ 토론회 현장 취재기

2019.12.23 정책기자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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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9일 저녁, 광화문역 근처 한 회의실에서 아주 열띤 토론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공간에는 다수의 청년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밝히기 위해 한 손에는 볼펜, 다른 한 손은 질문을 위한 손을 들며 ‘어떤 법’에 대해 최대한 집중을 하고 있었다. 과연 ‘어떤 법’이길래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고 있었을까?

바로 ‘청년’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법률안, ‘청년기본법’ 토론회였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이 주최한 이 행사는 올해 내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청년기본법’에 대해 설명함과 동시에 시행 사항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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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토론회 자료집.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조에 의거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 설계 과정에 청년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반영하고 모든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정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활동하고자 출범했다. 청년정책추진단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단장으로 청년정책과, 청년권익증진과, 청년소통과로 구성돼 청년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협업하고 있다.(참고=청년정책추진단 누리집, 청년기본법 토론회 자료집)

자, 그렇다면 ‘청년기본법’은 청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청년들이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 우선 이 법이 왜 중요한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청년기본법’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제정된 최초의 ‘법률’이다. 청년기본법안(대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적시돼 있다.

‘대한민국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청년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참고=의안번호 23987, 국회 정무위원장 명의 청년기본법안(대안) 대안의 제안 이유)

기본적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청년기본법에 의거하여 청년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행정부에서는 국무총리가 이를 총괄하며 위원회에 일정 비율 이상 청년이 들어가도록 하고, 청년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명시했다.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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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시행령 등을 정비해야 한다.(출처=청년정책추진단 누리집)


이제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후에 공포된다. 그 사이에 여러 회의체, 공청회 등을 운영하여 시행령 제정을 해야 한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고도 하며, 법률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국무회의 등을 통해 대통령이 제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의 취지와 적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달원 청년정책추진단 부단장의 인사말 및 청년정책과 서재권 사무관의 청년정책 경과보고(기본법안 및 시행령 관련), 홍재승 청년소통과장의 향후 청년소통 확대방향(청년참여단, 온라인패널 등) 설명 후, 바로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갔다. 청와대에서는 청년소통정책관실 행정관이 참석하여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전달하겠다” 며 토론장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다.

토론회에서는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몇 가지만 추려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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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시작 이후에도 많은 청년들이 참석했다.


‘청년의 날’을 지정할 때, 단순히 선언적인 날을 넘어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의미있는 날이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리고 청년들의 생활패턴을 감안하여 예를 들어, 특정 월의 셋째주 토요일 등으로 잡아 매년 주말에 청년의 날 행사가 개최돼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청년의 날 지정에 우리가 기리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과 관련된 날을 고려하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주최측은 “청년의 날 지정과 관련된 아이디어는 정말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여러 아이디어를 잘 모아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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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댓글 참여도 이뤄졌다.(출처=청년정책추진단, 페이스북)


청년정책추진단이 운영할 300명 규모의 ‘청년참여단’에 5개의 분과(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권리)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청년의 전문성이 담보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청년 기준을 19~34세로 잡게 되면 지역마다 청년 비율이 다를텐데,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청년기본법에 제시된 청년 연령 기준은 가이드라인이고, 지자체 조례가 다르게 잡고 있다면 그걸 따르도록 돼 있다. 그러니 지자체 청년 비율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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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고 있는 전영민 대표.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 전영민 대표는 “이런 토론회는 청년기본법에 알맹이를 채워넣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조금 더 단단한 알맹이로 만드는 유의미한 장이었다고 보고, 평범한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추진단 측에서 경청해준 것 같아 뜻깊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함께 토론회에 방문한 지인은 “청년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관심도 없고 무지했었는데, 토론회 참석으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방관자적’ 입장이 아닌 청년의 한 일원으로서 권리를 잘 찾고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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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추진단 누리집 메인화면. 실시간 청년정책 순위와 청년제언 등 콘텐츠가 눈에 띈다.(출처=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누리집)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은 청년의 현실을 당사자들이 직접 이야기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소통채널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지난 9월 25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10개 권역별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무려 586건의 청년제안이 접수됐다고 한다. 아울러, 추진단 홈페이지 등에서도 제언을 받아 약 800여건의 제안과제를 발굴했다.

내년에는 전국 단위의 청년참여단 300여명을 모집해 정책분과별로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안건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참석이 어려운 청년들도 약 1000여명 선발해 온라인 청년패널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청년정책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한 정책아카데미도 곧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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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청년정책과 지자체 청년정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출처=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누리집)


청년정책추진단 누리집(http://www.2030.go.kr/)에 들어오면 실시간 청년정책 순위 및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청년정책이 망라된 청년정책 통합검색, 청년제언 등 청년을 향한 양질의 콘텐츠와 이벤트를 접할 수 있으니 꼭 들어가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찾아보기 바란다.

김달원 청년정책추진단 부단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저희는 여러분의 창구다. 여러분을 위한 조직이다. 열린 마음으로 듣겠다”고 말했는데, 무척 든든한 마음이 들었다.

청년기본법 제정! 하루속히 국회 통과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년들이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인 만큼, 이 법률이 청년들의 고단한 삶을 조금이나마 씻겨줄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전형
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제 17-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 형입니다. 외교, 통일, 그리고 박사과정인 한국어교육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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