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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로 생애 첫 투표하는 아들, 그 시작을 응원하며~

공직선거법 개정, 올해부턴 만 18세 청소년들도 유권자

2020.01.29 정책기자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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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들은 필사적으로 술을 마시고 싶어 했다. 수능이 끝나고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의 가열찬 계획 중 하나였을 거다. 아들은 운전면허를 준비하고 복싱 학원과 어학 학원을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이사이 음주를 즐기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쓰이고 있었다. 

그런 아들에게 얼마 전 군대 신검 통지서가 도착했다.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받을 때와는 다른 무게의 느낌이었다. 올해 아들이 처음 경험하는 것은 이뿐 아니다. 이제 곧 생애 첫 투표를 하게 된다. 

청소년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만 18세 선거권 쟁취를 자축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청소년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원들이 지난해 말 서울 여의도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만 18세 선거권 쟁취를 자축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도 선거권을 갖게 됐다. 아빠는 진작부터 4월에 있을 총선 투표를 아들과 함께할 생각에 작게 들떠 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아 현재 만 18세인 아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행동할 수 있으며 심지어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이는 2016년 11월, 광화문 광장을 메운 촛불시위 현장에서도 증명됐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촛불을 든 국민들은 어른뿐만이 아니었다. 그 가운데는 청소년들이 있었다. 우리의 역사는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청소년들의 당당한 목소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울려왔음을 말이다.

3.1운동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벌어진 학생들의 항일운동인 광주학생독립운동만 봐도 그렇다. 청소년들은 비밀 결사를 조직해 일제의 민족 차별적 교육에 맞섰다고 기록되고 있다. 또한 3.15 부정선거를 저지른 이승만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모인 학생들은 4.19혁명을 일으키기도 했다. 

0ECD 가입국 36곳 중 33개국이 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하고 있다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OECD 가입국 36곳 중 33개국이 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하고 있다.(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년의 사회는 어떤가.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문제들을 청소년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잘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들의 인권은 예전에 비해 크게 신장됐고, 하나의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군대에 가는 만 18세 청년들에게 이미 우리 사회는 많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투표권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얘기다. 교복 투표를 우려하는 사람들은 선거법을 어기거나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등 교실이 선거운동의 무대가 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다. 하지만, 권리가 보장된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회 문제나 정치에 대한 침묵과 무관심이다.

또한 투표 연령 만 18세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18세 선거권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0ECD) 가입국 36곳 중 33개국이 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국 중 오스트리아와 그리스는 각각 16세 이상, 17세 이상으로 더 낮은 연령이다.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 만 18세 유권자 14만명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출처=뉴스1)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 만 18세 유권자 14만명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 사회는 청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준비해야 한다. 자신을 대신하는 대표자를 뽑을 수 있고,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는 걸 인정하는 태도, 정치의 근간이 되는 상호 존중과 대화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주어진 학생들의 투표권은 교육 정책을 만드는 교육감 선거 때 보다 더 확실하게 적용될 거라 믿는다. 

오는 4월 15일 총선에 투표할 수 있는 만 18세 유권자는 14만명이다. 진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된 이들이 선거권을 획득한 이상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동등한 한 표다. 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참정권의 첫 기회를 누린다는 마음에서라도 기꺼이 투표에 참여할 거다.

아들은 아직 정치를 잘 모른다. 하지만, 정치를 제대로 아는 어른들은 또 얼마나 있을까 싶다. 무엇보다 책임질 수 있는 공약으로 국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훌륭한 후보자들이 등장하길 바란다. 만 18세 청년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이제는 학생들이 지켜본다.  



박은영
정책기자단|박은영eypark19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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