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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법이 필요한 이유

2020.03.10 정책기자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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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때문에 사다 놓은 마스크가 몇 개 남지 않았다. 불안해졌다. 온라인 쇼핑몰을 둘러봤지만 품절이었고, 약국에도 마스크가 없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되다보니 마스크는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예방책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생긴 마스크 대란은 오늘도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마스크를 판매하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그곳이 어디든 사람들 틈에서 마스크를 사러 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존재했다.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는 늘고 있지만, 없이 사는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 더욱 힘들어진다. 이에 정부는 마스크 구입 5부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입해 비싸게 판매하며 폭리를 취하는 판매자 소식은 여전히 기분을 언짢게 한다. 

감염병으로 불안한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하는 뉴스는 이뿐만 아니다. 바로 자가격리 중이어야 하는 사람이 버젓이 활동을 하거나, 확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검사를 거부한다는 등의 뉴스 때문에 거리의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구하기 힘들어진 마스크.(출처=뉴스1)
코로나19 확산으로 구하기 힘들어진 마스크.(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3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보이지 않는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달 26일 국회가 통과시킨 일명 ‘코로나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단호하게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으로 이제 국가의 권력 안에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거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 등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공급이 부족해지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심에 두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수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의약외품을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존에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물가안정법만으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마스크 대란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먼저 마스크 등 필수 물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정작 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은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이다.

서울 보라매병원 어린이 전용 선별진료소.()
서울 보라매병원 어린이 전용 선별진료소.(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확진자가 아닌 ‘감염병 의사환자’, 즉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었다. 병원 측이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했지만 모두 거부한 뒤 종교집회 등에 참석한 확진자를 처벌할 수 없었던 입법적 공백을 보완했다. 

아울러 검역법 개정으로 외국인의 출입국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법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감염병이 발생한 국가의 외국인들의 입국 제한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검역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발효된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관련 감염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감시체계의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의사가 진료 도중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했을 때는 즉각 지역 보건소와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의료진을 활용해 감염병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출처=뉴스1)
코로나 3법이 지난달 26일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반가운 것은 통상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발효되지만, 코로나19의 위험성과 긴급한 대응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일부는 공포한 날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는 더 클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시행될 코로나 3법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면, 국민들의 심리적인 불안 역시 덜어줄 거라 믿는다.

철저한 검진으로 증가하는 것은 확진자 숫자 뿐만이 아니다. 그만큼의 투명성도 높아진다. 감염자의 거주지와 동선 등을 알리는 문자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울린다. 개인위생을 지키고 외출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거다. 



박은영
정책기자단|박은영eypark1942@naver.com
때로는 가벼움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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