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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취업 한파 잘 넘길 수 있도록~

2020.05.07 정책기자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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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졸업을 앞둔 나는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했다.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으로 1단계 교육과 상담을 받은 후 2단계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직업상담사와 컴퓨터 관련 자격증 수업까지 마쳤다.

마지막 단계인 3단계 집중 취업알선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코로나19는 취업 시장을 얼어붙게 했고, 내가 지원하거나 희망했던 다수의 기업도 채용을 연기하거나 취소해 언제 취업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취업성공패키지는 3단계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나면 지원이 종결되기에 내가 세웠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경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경.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던 차 내가 속해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담당 상담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현재 진행하고 계신 취업성공패키지 대신 다른 활동으로 전환하도록 정책이 완화된 부분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전화했어요.” 전화를 받고나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했다. 상담을 해보니 코로나19로 청년 취업 지원이 강화되고, 자격 요건 등이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에 관련된 카드뉴스(사진=고용노동부 블로그)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에 관련 카드뉴스.(사진=고용노동부 블로그)


우선 내게는 해당되지 않았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저소득층의 경우 한시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은 3단계에 진입한 1유형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증빙할 경우 3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의 수당을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해 매월 30만원, 최장 3개월 조건으로 운영되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저소득층에 매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 폐지된 터였다.

또 다른 변화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기존에는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경우, 나머지 다른 지원을 받으려면 6개월 간의 제한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즉시 가능해졌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안내자료(사진=온라인청년센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안내자료.(사진=온라인청년센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 활동을 계속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300만원) 간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도중 취업을 하면 50만원의 취업 성공금까지 받을 수 있다. 만 34세 이하,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청년 취업 지원정책이다.

만약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전환하고 싶다면 우선 취업성공패키지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중단 신청은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https://www.work.go.kr/pkg/succ/index.do)에서 중단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소속된 고용복지센터의 담당자에게 팩스나 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중단 신청이 모두 완료됐다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온라인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main.do)에 접속해야 한다. 단,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이라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기본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해 자가테스트와 고용센터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매월 2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된 신청 건을 심사해 다음 달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페이지(사진=온라인 청년센터)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페이지.(사진=온라인청년센터)


정부의 청년 취업 지원정책으로 취업성공패키지의 혜택을 모두 받지 못한 채 종결을 앞두고 있던 내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그 중 청년 취업 관련 대책으로 약 55만명 규모의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확대 등이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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