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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아웃! 딥페이크 영상물 처벌 강화

2020.06.30 정책기자 이소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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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지인 능욕’이 뭔지 알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친구가 물었던 기억이 있다. ‘지인 능욕’. 내용을 알지 못했지만 듣기만 해도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쁜 단어였다. 아니나 다를까, 실체를 알아보니 음란물에 자신의 지인 혹은 모르는 사람의 사진을 합성해 유포하는 행위였다. 

놀랍게도 이런 음란물을 각종 SNS 계정에서 이미 흔하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합성된 음란물은 물론이고 합성된 사람의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써 놓기도 했다. 이런 범죄 행위가 제대로 처벌은 받는지 찾아보니 예상했던 대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

하지만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이러한 ‘지인 능욕’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역시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됐다.

2020년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어 며칠 전인 6월 2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됐다.(출처=법무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됐다.(출처=법무부)


‘지인 능욕’과 같은 음란물을 ‘딥페이크 음란물’이라고 한다. ‘딥페이크(Deep Fake)’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가 합쳐진 단어로 딥페이크 기술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영상 합성을 의미한다. 즉,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전혀 다른 영상과 합성하여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은 VR, AR과 같은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사용할 수 있고 직접 촬영을 하지 않고도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정받는 기술이지만 이러한 기술이 악용돼 음란물에 일반인이나 연예인을 합성하여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딥페이크의 개발 소스는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은 SNS 등으로 불법 유포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영상의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사이버 범죄 행위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여성이 SNS에 올린 일상 사진들이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 범죄에 사용되는 사례도 매우 많은 만큼,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사진=pixabay)
익명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사진=pixabay)


이러한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처벌은 개별 처벌 요건에 맞아야만 가능했고 제작 기술의 속도에 현행법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일명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피해자가 많아지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거나 반포한 자, 복제물을 반포하거나 판매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더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 및 판매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처벌을 가능하게 했다.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처벌 강화 개정안 내용.(출처=법무부)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처벌 강화 개정안 내용.(출처=법무부)


이러한 딥페이크 음란물은 법무부,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관련 사이트를 접속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또한 딥페이크 음란물의 뿌리를 뽑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의 범죄 건수가 늘어나면서 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많다. 빠르게 퍼지고 삭제가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혼자 해결하기는 매우 힘들다. 딥페이크 음란물로 피해를 입거나 도움을 받고 싶은 피해자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https://d4u.stop.or.kr/) 혹은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상시대응체계 구축.(출처=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상시대응체계 구축.(출처=여성가족부)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 여러 부분에서도 큰 발전을 이끌며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 하지만 기술의 사용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윤리의식을 갖고 이를 악용해 사용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빠르게 퍼지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범죄 행위는 그만큼 자신의 범죄 크기도 비례하여 커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회는 디지털 성범죄가 마냥 증가하도록 방치하지 않는다. 많은 관련 부서들은 지금도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이소헌
정책기자단|이소헌swsh03@naver.com
객관적이고 정확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실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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