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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난에 꼭 들어야 할 보험이 있다?

2020.11.02 정책기자 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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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울산의 33층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불이 나 많은 집들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충격적인 뉴스 보도가 있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소중한 나의 보금자리가 사라져 버린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망연자실한 표정을 보니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았다. 

이번 울산 화재로 그동안 미뤄뒀던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오래 전부터 화재보험에 가입해야지 생각만 하다가 몇 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화재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의무보험이 아니기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나 화재 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재산상의 피해가 엄청나게 크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으며 타인에게까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크나큰 일이다. 화재 사고는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장담할 수 없기에 평소에 만반의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

9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울산 남구 달동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오르고 있다. 2020.10.9/뉴스1
화재가 발생한 울산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오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울산 주상복합아파트는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서 전·월세 세입자를 포함한 실거주자들은 손해사정을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한다. 16층 이상의 건물이나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다. 단체화재보험은 매월 납부하는 아파트의 관리비에 포함되며 아파트 등 화재와 폭발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단체화재보험과 화재보험 두 가지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체화재보험은 보장액이 많지 않아 실제 피해 수준의 보상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가재도구의 경우는 집집마다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 다르고 책정 단가도 각각이기 때문에 개인이 피해를 본 만큼의 보상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혹시나 모를 재난 사고에 꼭 필요한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게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에 따라 음식점 등 19개 업종 시설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제3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용이하다는 보장 특성이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숙박시설,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1층 음식점, 장례식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경마장, 장외발매소 등이 가입 대상에 해당된다. 얼핏보면 공공시설이나 업소 위주로 보이지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15층 이하라면 위의 대상에 해당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1억5000만 원, 재산 피해는 사고당 최대 10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부상의 경우는 1급 3000만 원에서 14급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보험 기간은 단기(최대 3년 미만, 연납)와 장기(3년 이상, 월납)로 가입할 수 있으며,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은 없다. 

회사별로 약관상 차이가 있지만 피보험자 등의 고의 사고, 피보험자 자신의 신체, 재물 피해, 천재지변 또는 전쟁, 혁명, 내란, 테러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 상품은 여러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이 있다. 

23일 오전 8시9분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다. 소방대원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인천부평소방서제공)2020.10.23/뉴스1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난 장면. 소방대원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인천부평소방서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재보험은 보험 가입자 자신이 화재로 입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기에 제3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안내(https://www.mois.go.kr/frt/sub/a06/b11/disasterGuarantee/screen.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연재해 피해라면 풍수해보험이 답!

올 여름 유난히 많았던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풍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았다.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 산사태 피해를 입는 등 여러 사고가 집중됐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들어야 한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해 주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로,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 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발되었다. 해마다 태풍과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정부는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홍수 피해 모습.(출처=뉴스1)
홍수 피해 모습.(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재해에 대해 주택(동산),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 공장에 보상이 이뤄진다. 상가나 공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아파트, 공동주택, 단독주택, 농·임업용 온실의 소유자나 세입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면적이 증가할수록 지급하는 보험료와 보상 보험금도 증가한다.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5개 민간보험사에는 DB손해보험, H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K-BIZ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있으며 보험 가입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 풍수해보험 자료는 국민재난안전포털(http://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insurance/SDIJKM2101.html?menuSeq=303)에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다.

살다보면 내 잘못이 아닌데도 삶의 터전을 잃거나 재산상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곤 한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조금이라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도 방법이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손해와 피해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지나치게 예방하는 안전한 습관을 가져보자.



김은주
정책기자단|김은주crembel@naver.com
글과 사진으로 소통하며 더 나은 세상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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