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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 받고 재취업했습니다

2021.07.30 정책기자단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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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우리 대부분이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서 실직 상태가 되면 지급받는 것이다. 그런데 취업촉진수당은 뭘까? 

나는 지난 3월, 몸담고 있던 기업의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이후 구직급여 수급을 받았지만 집안의 가장으로 경력 단절 기간을 길게 잡을 수 없었기에 거주 중이던 수도권뿐만 아닌 지방까지 구직 범위를 넓혀 취업을 준비했다. 지방까지 취업의 폭을 넓힐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는 취업의 간절함뿐만 아니라 구직활동비와 이주비 등을 지원해 주는 취업촉진수당이 있어 가능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이주비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출처=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이주비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출처=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주비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취업을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다.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는 앞선 설명과 같이 취업을 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하며, 해당 수급자격자가 고용주로부터 이사에 드는 비용을 지급받지 않거나 지급받더라도 그 금액이 이사비에 미달해야 하고,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나 같은 경우 수도권과 지방 모두 구직활동을 하며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지방 기관에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취업을 하여 조건에 충족됐다.

이주비는 이주거리에 따라 다음의 기준으로 계산한다. (출처=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
이주비는 이주 거리에 따라 다음의 기준으로 계산한다.(출처=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이주비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며,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새로운 거주지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산정한다. 뒤에서도 한번 더 언급하겠지만 이사시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와 결제 영수증은 버리지 말고 추후 이주비 신청시 활용해야 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개인서비스에 접속하면 이주비 청구란을 찾아 볼 수 있다.(출처=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개인서비스에 접속하면 이주비 청구란을 찾아볼 수 있다.(출처=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하며, 나같은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했다. 절차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개인서비스 내 이주비 청구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입력 후 관할 고용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내려 받은 이주비 청구서를 고용한 사업주나 인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첨부한다. 

이외에도 취업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이사 계약서 또는 영수증 등 새로운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한 뒤 담당자 확인과 심사를 통해 이주비를 받을 수 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한 뒤 담당자 확인과 심사를 통해 이주비를 받을 수 있다.(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한 뒤 담당자 확인과 심사를 통해 이주비를 받을 수 있다.(출처=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주비 혜택을 받은 내가 다음으로 신청을 기다리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기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아내는 “실업 후 빨리 취업을 해서 좋고, 더불어 취업촉진수당을 통해 금전적 도움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린 것 같다”고 흡족해 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강동진 can00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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