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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소상공인 손실보상 받아볼까?

2021.11.02 정책기자단 이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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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아무래도 자영업자가 아닐까 합니다. 정부도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법을 정비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을 준비하였는데요. 그 준비가 이제 끝나고 며칠 전인 10월 27일부터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되었다.(출처 : 소상공인 손실보상)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되었다.(이하 출처=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제 주위에도 자영업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이번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은 이처럼 정부 및 지자체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입니다. 당초에는 소상공인만 보상 대상이었으나 소기업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영업제한을 받은 친구의 가게.
코로나19로 영업제한을 받은 친구의 가게.


정부는 손실보상의 대상 업체를 약 80만 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중 7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45만 개 업체는 바로 식당과 카페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식당과 카페는 밤 9시나 밤 10시까지만 영업을 하게 되었죠. 이러한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손실을 이번 손실보상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음식점과 카페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음식점과 카페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가 사실 제 친구를 포함한 모든 자영업자가 궁금해 하는 부분일 텐데요. 손실보상금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계산하여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일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경비 중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일수록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고정비 성격이라 더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손실보상 신청 시 산정되는 인건비와 임차료에 따라 손실보상액이 결정된다.
손실보상 신청 시 산정되는 인건비와 임차료에 따라 손실보상액이 결정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된 10월 27일부터 4일간은 신청 홀짝제가 운영되어 사업자 등록번호 뒷자리에 따라 제한이 됐지만 10월 31일 이후에는 별도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전용 온라인 창구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힘든 경우에는 11월 3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따로 준비할 것 없이 본인 인증만 하면 손실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인증 후 간편한 절차를 통해 가능?.
따로 준비할 것 없이 본인인증만 하면 온라인으로 손실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손실보상을 원하는 소상공인 등이 최대한 편리하게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정부는 절차를 아주 간소화했습니다. 본인인증 후에 매출 감소액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손실보상금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신청자가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라든가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따로 시간을 내거나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좋지만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신무머머
보상 방법은 신속보상, 확인보상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매출이 감소하였는데 증가되었다고 산정이 된다든지, 보상 금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신청자는 별도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해야 되는데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보상 금액을 산정하는 기존의 방식을 신속보상이라고 하고 이런 방식은 확인보상이라고 합니다. 확인보상의 경우 신청자가 매출 감소를 증빙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손실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신속보상으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여 신청을 하였다면 빠르게는 당일, 늦어도 2일 안으로는 입금이 됩니다. 실제로 27일 신청이 시작된 이후 손실보상금을 입금받은 자영업자들이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졌지만 언젠가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3분기 손실보상이 지금까지 피해를 감수해야 했던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다독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ui/main.html



정책기자단 이현호 사진
정책기자단|이현호skryusunder@naver.com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과 행정을 탐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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