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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기초연금이 3.6% 인상됐습니다

2024.02.20 정책기자단 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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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시댁에 방문했더니, 어머니께서 기초연금 받는 통장을 보여주셨습니다. 평소 눈이 잘 보이지 않아 통장에 찍힌 글씨를 확인하고 싶어 자식들에게 보여주곤 하시는데요. 매달 어머니 통장에 찍히는 기초연금을 보니 작년에 비해 3.6%가 인상됐더군요. 어머니께 달라진 금액을 말씀 드렸더니, 그제야 인상된 금액을 알고 좋아하셨습니다. 

기초연금액 3.6% 인상 카드뉴스(출처=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3.6% 인상 카드뉴스.(출처=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인데요.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1951년생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아 일시금으로 수령한 지 오래 됐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4년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10년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만 65세에 받기 시작하셔서 8년 넘게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오랜 세월 홀로 사시는 어머니는 기초연금으로 관리비 및 도시가스비를 내고 남는 돈은 생활비로 사용한다고 하십니다. 매달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니 ‘효자’가 따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자식 된 입장에서도 정부에서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캡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데요.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는 213만 원 이하, 배우자가 있다면 340.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확인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https://basicpension.mohw.go.kr/)에 마련돼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기초연금 자가진단,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등 기초연금에 관한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취약한 부모님을 대신해 자녀들이 살펴보고 미리미리 확인해 보면 좋을 듯싶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출처=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출처=보건복지부).

올해 어머니께서 받으신 기초연금은 33만4810원인데요. 지난해 32만3180원보다 1만1630원 오른 금액입니다. 3.6% 인상된 수치입니다.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 단독가구 월 최대 33만481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3만568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올해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기준도 완화돼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40만8000원 이하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6000원 올랐습니다.

2024년 어머니 통장에 찍힌 기초연금액.
2024년 어머니 통장에 찍힌 기초연금액.
2023년 어머니에 찍힌 기초연금액.
2023년 어머니 통장에 찍힌 기초연금액.

차량의 경우, 기존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 자동차 기준에서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을 폐지해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도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급자가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제액도 상향 조정돼 근로소득 공제액은 110만 원(2023년 108만 원)으로 인상됐다고 합니다.

2월이 다 돼서야 기초연금이 인상된 사실을 안 어머니는, 매달 1만1000원이지만 1년이면 13만 원이 넘는 금액이라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평소 근검절약을 생활화하시는 어머니께선 1만 원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아주 값지게 쓰실 거라 예상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는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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