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0일, 중앙청년지원센터(서울 종로구)에서 청년 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앙청년지원센터 및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의 기능·업무 관련 규정 구체화 등 청년 지원 정책 체계 관련 법령 개선 의견에 대해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법제정책국장, 법령정비과장 등과 중앙청년지원센터 센터장 및 직원 등이 참석하여 청년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책기자단 자격으로 간담회 현장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안건이 제시됐다. 가장 먼저 중앙청년지원센터는 일반 청년 정책으로 주거, 금용 등 분야별 취약 계층의 청년을 구제하기 어려우므로 기본법을 구체화할 수 있는 개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중앙청년지원센터는 분야 및 지자체 별 청년의 기준 연령이 상이하여 대상자들이 수혜 대상인지에 대해 혼선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외에도 청년기본법과 관련 조례가 잘 연계되지 않아 나타나는 청년지원센터 업무 수행의 어려움, 중앙청년지원센터의 주요 역할에 대한 명시 필요성 등의 의견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전달하였다.
이에 법제처는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각 분야별로 소관부처와 논의하여 정비가 필요한 법령은 정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책기자단으로서 다녀온 첫 현장 취재에서 법제처와 국민 및 기업이 소통하는 과정을 느낄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 특히 입법 당시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현장의 고충을 직접 들으며 더 나은 법령으로의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국민 간 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하였다. 앞으로도 진행될 법제처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법령 등에 더 잘 반영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