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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 투기, 이제는 멈추어야 할 때!

도로 위 쓰레기 불법투기, 안전신문고 앱으로 간편 신고할 수 있어
투기 위치·장면 확인되는 자료 첨부도 가능

2025.11.18 정책기자단 송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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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많은 편이라 생각 정리가 필요할 때면 집 근처를 걷는 습관이 있다.

마침, 큰 공원이 가까이 있어 천천히 걸으며 생각하다 보면 의외로 생각이 쉽게 정리되곤 한다.

대학원생이 된 이후로는 기분 탓인지 밖을 걷는 횟수가 점점 늘어난 것 같다.

대부분 공원을 크게 한 바퀴 걷지만, 가끔은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듯 동네를 돌아다니기도 한다.

그럴 때면 우리 동네에 이렇게 예쁜 카페가 있었는지, 혹은 언제 이렇게 또 새로운 식당이 생겼는지 새삼 놀라곤 한다.

하지만, 골목 한쪽에 가득 쌓인 쓰레기를 볼 때면 눈살이 찌푸려질 때도 많다.

누군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라고 적어 놓거나, 시청이나 구청 명의의 경고 문구를 게시해 놓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안내문을 비웃기라도 하듯 쓰레기의 양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

쓰레기 불법투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문구도 자주 보이지만,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SNS에서도 실제로 과태료를 낸 사람을 본 적이 없다거나, 경고 차원으로 작성한 것뿐이라는 댓글이 많다.

길을 지나가다 본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경고 문구.
길을 지나가다 본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경고 문구.

오늘은 쓰레기 불법 투기를 가볍게 생각하는 인식에 경각심이 될 만한 내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바로 불법 쓰레기 투기의 한 형태인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직접 신고한 후 관할 지자체로부터 처리 결과에 대한 답변을 받은 일이다.

아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운전 중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된다.

본인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자유지만, 문제는 흡연 후 담배꽁초를 아무 데나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손가락 한 마디도 남지 않은 작은 담배꽁초일지라도 엄연히 불법 쓰레기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담배꽁초를 도로에 그냥 버리면 쓰레기 불법투기로 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간편한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는 것이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 > 생활 불편 > 쓰레기, 폐기물을 선택하면 되는데, 투기 위치와 투기 장면이 정확히 확인되는 사진 혹은 영상을 첨부한 뒤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면 된다.

(좌) 안전신문고 앱 메인 화면. (우) 안전신고 화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좌) 안전신문고 앱 메인 화면. (우) 안전신고 화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과태료는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상세 기준을 보면,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 폐기물은 5만 원, 비닐봉지 등 간이 보관 기구는 20만 원, 차량이나 손수레를 이용한 투기는 50만 원, 사업장 폐기물 및 불법 소각은 100만 원이다.

참고로 신고자는 부과된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지자체마다 지급하는 포상금의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나는 조수석에 타고 이동하다 앞 차량의 운전자가 담배꽁초를 차창 밖으로 버리는 것을 목격해 신고했는데, 며칠 후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고가 정상 접수되었으며, 차량 등록원부 확인 후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또 답변 말미에는 과태료 납부가 완료되면 해당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니 추후 포상금 지급을 위해 통장 사본 등을 미리 준비해 달라는 안내도 적혀 있었다.

(좌) 안전신문고 앱에서 확인 가능한 나의 신고 내역. (우) 카카오톡으로 전달 받은 신고 처리 결과.
(좌) 안전신문고 앱에서 확인 가능한 나의 신고 내역. (우) 카카오톡으로 전달 받은 신고 처리 결과.

단, 차량 주행 중 투기 상황을 목격했더라도, 운전 중 신고를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조수석 동승자가 대신 촬영한 사진 혹은 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에도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삼가달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안전신문고 앱 사용 시 유의하면 좋겠다.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포상금은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작은 보상일 뿐이다.

포상금 여부를 떠나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과 관심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더 깨끗한 우리 동네, 더 쾌적한 대한민국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가 아닌 '나부터 실천하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면 어떨까?

☞ 안전신문고 누리집(safetyreport.go.kr)

정책기자단 송현진 사진
정책기자단|송현진songsunn_00@naver.com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입니다. 생생한 정책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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