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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보행자의 날, 생각하는 걷기의 가치

11월 11일 보행자의 날, 점자블록·보행자용 녹지대 등 걷기 행복여행에서 만난 사람과 환경을 잇는 배려의 기반

2025.11.13 정책기자단 박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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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보행자의 날.
11월 11일 보행자의 날.

2010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과 시행령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11월 11일은, 숫자 11이 사람의 두 다리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보행자의 날로 정해졌다.

보행자의 날(11.11.)은 시민들에게 걷기의 가치를 알리고,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로 확산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보행자의 날을 맞아 해설사와 함께하는 걷기 행복여행 '수원 팔색길'에 참여하며, 도심 속 보행 환경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고, 평소 무심히 지나쳤던 걷기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 걷기 행복여행 '수원 팔색길' 참여

걷기 행복여행 '수원 팔색길' 도란길, 둘레길 참여.
걷기 행복여행 '수원 팔색길' 도란길, 둘레길 참여.

해설사와 함께 수원고등법원에서 출발해 신대호수공원과 머내생태공원까지 이어지는 약 5km의 코스를 걸으며, 녹색축을 따라 걷는 즐거움과 함께 걸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도란길과 둘레길을 따라 걷다 의자에서 잠시 쉬기도 하고, 광교호수공원 프라이브루크 전망대에서 광교 전체를 조망하며 보행의 가치를 직접 체험했다.

단순히 '걷는다'라는 이동 수단을 넘어, 휴식과 문화, 생태가 어우러져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활력을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었다.

◆ 보행자 편의시설 '모두가 함께 걷는 길' - 보행자의 휴식 공간, 의자

보행자의 휴식 공간, 의자.
보행자의 휴식 공간, 의자.

장시간 걷는 시민들에게 쉼의 기회를 제공하여 피로를 줄이고, 걷기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휴식 공간인 의자는 핵심 편의시설이다.

언제든 쉴 수 있다는 인식 덕분에 보행자에게 심리적 편안함을 제공하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머물며 도란도란 대화할 수 있는 사회적 연결 공간의 역할도 한다.

의자는 단순한 휴식 시설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며 소통하고 안전하게 휴식하며, 도심의 활력을 증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공공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 무장애 보행 환경 조성, 점자블록(유도블록)

무장애 보행 환경 조성, 점자블록(유도블록).
무장애 보행 환경 조성, 점자블록(유도블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보장하는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 도로, 교통시설 등에 점자블록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점자블록은 무장애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휠체어용 이동 시설

지하철 내 휠체어용 이동시설 리프트 설치
지하철 내 설치되어 있는 휠체어용 이동 시설 리프트.

지하철의 '휠체어용 이동시설'은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 리프트, 경사로를 통해 모든 이용자가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시설이다.

휠체어 뿐만 아니라 유모차, 노약자 등도 이동권을 보장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도심 속 쉼표 같은 길' - 도심 속 예술의 공간, 벽화

도심 속 예술의 공간, 벽화
도심 속 예술의 공간, 벽화

단조롭고 삭막한 도시공간에 벽화를 통해 밝고 생동감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며, 색감과 그림이 어우러져 보행 중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한다.

일상 속 걷는 시간에 작은 쉼표를 만들고, 지역 역사와 문화 상징을 담은 벽화를 통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할도 한다.

즉, 벽화를 통해 도심 속에 예술과 여유를 불어넣어 보행을 즐겁고 편안하게 만든다.

◆ 숨 쉬는 길 녹색 공간, 보행자용 녹지대

숨 쉬는 길 녹색 공간, 보행자용 녹지대.
숨 쉬는 길 녹색 공간, 보행자용 녹지대.

보행자용 녹지대는 보도와 차도 사이의 완충 공간으로,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차량으로부터 시각적 분리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도심 속 딱딱한 콘크리트 공간에서 벗어나 식물과 나무가 주는 여유를 느끼며, 산책과 대화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유의 공간이 된다.

보행자용 녹지대는 도심 속에서 사람과 자연을 잇는 완충지대이자, 걷는 즐거움과 도시의 생명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 보행자 안전시설 '차보다 사람이 먼저!' - 안전한 보행 환경 만드는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안전한 보행 환경 만드는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안전한 보행 환경 만드는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로 인해 차량의 진입을 막아 보행자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교차로에서 무단횡단을 방지해 교통사고를 줄인다.

차량이 가까이 다니는 도로변에서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는 신뢰를 제공하며, 보행자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보호 장치 역할을 한다.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여, 운전자가 어린이를 인식하고 미리 감속하도록 유도한다.

노란색 바닥 표시, 속도제한 표지판, 과속 단속 카메라 등을 통해 차량보다 어린이가 우선되는 보행자 중심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심리적 경고를 통해 안전 운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 보행자 안전, 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 - 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 수단(PM) 안전 실천

보도 위 보행자 통행 방해 전동 킥보드.
보도 위 보행자 통행 방해 전동 킥보드.

최근 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 수단(PM)이 보도에서 주행하거나 방치될 경우, 보행자가 예기치 못한 접촉이나 충격으로 인해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고자, 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 수단(PM)을 이용할 경우 '보행자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항상 가져야 하며, 멈추고 살피고 주의하는 습관을 실천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보행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다행이와 함께하는 안전수칙 실천!

다행이와 함께하는 안전수칙 실천 (출처 : 행정안전부)
다행이와 함께하는 안전수칙 실천. (출처=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실천을 안내하고 있다.

1. 횡단보도, 길, 골목길 등 보행 시 멈춰 서기, 좌우 살펴보기, 주의하며 걷기 (방어 보행 3원칙)

2. 도로를 건널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 이용 및 우측통행하기

3. 보행 중 휴대폰, 이어폰 사용 자제하기

4. 어린이와 보행 시 반드시 손을 잡고 위험한 행동 알리기

5. 비 오는 날, 어두운 날, 저녁에는 밝은 색상의 옷 착용하기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보행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카드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행자의 날을 맞아 걷기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걸을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안전 수칙을 꾸준히 실천하기를 바란다.

☞ (카드뉴스) 보행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확인해요!

정책기자단 박유진 사진
정책기자단|박유진ujinpark09@gmail.com
다양한 소식 방방곡곡 취재하며 열정적으로 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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