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팸 문자나 이상한 전화가 자주 걸려 오고 있다.
최근 한 쇼핑몰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더니, 내 정보도 함께 유출된 모양이다.
아무리 차단을 해도 한 자리씩 바꿔가며 걸려 오는 스팸 연락이 끊이질 않는다.
방법을 찾다가 급기야, 010 등을 제외한 전화번호 여덟 자리 숫자 중 스팸 번호와 동일한 네 자리 번호만 포함되어 있더라도 아예 차단되게 설정해 봤다.
그랬더니 정작 필요한 전화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제도를 새롭게 시행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전화번호를 신고 즉시 통신망에서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지난 11월 24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통신 3사와 삼성전자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기존에는 이틀가량 걸렸던 스팸 전화번호 이용 중지 조치를 10분 수준까지 단축했다고 한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전화번호를 신고 즉시 통신망에서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민에게 도달되는 모든 피싱 전화 및 문자는 국내 3사 통신망을 이용한다고 한다.
따라서 휴대전화 제조사 및 통신사와 협력해 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근하면 초기에 차단하기로 했다고 한다.
문자에서의 간편제보 방법. (출처=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마침 내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 갤럭시 기종이다.
갤럭시 기종의 경우 '간편제보' 기능을 제공한다고 한다.
업데이트하여 최신 소프트웨어(One UI 7.0)를 사용하는 갤럭시 핸드폰의 경우, 스팸으로 의심되는 연락처를 선택하면 '스팸 차단' 기능뿐만 아니라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타나 그 즉시 신고할 수 있다고 한다.
반가운 소식에 얼른 핸드폰의 최근 연락 기록을 켰다.
마침 070으로 시작되는 스팸 전화가 걸려 와 있었다.
피싱으로 의심되는 번호. '피싱 또는 사기에 주의하세요' 안내 말과 함께 신고 버튼이 나타났다.
번호를 누르자 '피싱 또는 사기에 주의하세요' 안내 말과 함께 신고 버튼이 나타났다.
신고 버튼을 누르자 하단에 '스팸으로 신고',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새롭게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팸으로 신고,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모두 나타난다.
그렇다면 수상한 번호 중 어느 것을 스팸으로 신고하고, 어느 것을 피싱으로 신고하면 좋을까?
기준이 있다.
스팸으로 신고하면 되는 번호들은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른 표기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전송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번호를 통틀어 이른다.
즉 도박 문자나 불법 행위를 위한 의약품 광고 문자 등은 스팸 신고로 분류하면 된다.
스팸으로 신고되는 번호와 피싱으로 신고되는 번호의 분류.
한편, 피싱으로 신고하면 되는 번호는 '금전적 이득이나 개인정보를 취득할 목적으로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번호들을 통틀어 이른다.
그 예시로는 정부 기관을 사칭하며 법원 등기나 출석 요구, 과태료 부과 등을 언급하는 경우나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카드 발급이나 상품 결제, 지급정지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 그 외에도 가족, 지인을 사칭한 문자가 포함된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나 전화번호가 포함된 문자, 혹은 국내 업체 명의로 된 국제 발신 문자 등은 모두 피싱으로 신고하면 된다.
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와의 음성 파일이 없으면 신고가 불가능할까?
전화에서의 간편제보 방법. (출처=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아니다. 녹취파일이 없어도 제보를 할 수 있다.
다만 정확하게 번호를 분석하고 잘못된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취파일이 권장되고 있다.
따라서 휴대전화 내의 통화 설정에서 '통화 녹음' 기능을 미리 활성화 해둘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전만 해도 스팸이 오면 전화 기능에 포함되어 있는 차단 기능만 사용했는데, 이제부터는 긴급차단을 통해 피싱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도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찰청에서는 "긴급차단 자체는 통신 3사의 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동일한 차단 기능을 제공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다른 기종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통신사 기본 앱 활용이나 신규 앱 개발 등의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
휴대폰에 간편제보 기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출처=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이외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을 통해 의심 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휴대전화에서 간편제보가 되지 않는 경우, 통합대응단 누리집에서 [통합 제보하기]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counterscam112.go.kr)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
통합대응단 누리집에서 스팸 번호를 신고하면, 접수된 번호를 분석한 뒤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것이 의심되면 통신사에 차단 요청이 들어간다고 한다.
이렇게 차단이 되면 범죄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미끼 문자를 보낼 수 없게 된다.
통합대응단 누리집에서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스팸 연락에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많았다.
다행히 이번 '긴급차단' 정책이 도입되어 내 번호를 조금 더 편리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경찰청에 따르면, 긴급차단 서비스를 통해 실제 피해가 중단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은 수신인이 긴급차단 서비스의 '피싱으로 신고' 버튼을 누름으로써, 또 다른 피해자에게 걸려 있던 전화가 그 순간 끊겼다고 한다.
이를 듣고 보니 나의 번호를 피싱으로부터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피해도 막아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고마운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긴급차단'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피싱 번호를 신고하고 제보할수록 빛을 발하는 정책이다.
신고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빠르게, 더 많은 범죄 번호를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의 피해도 막고, 타인의 피해도 막아준다는 마음으로 이제 피싱 번호가 걸려 오면 곧바로 긴급차단 버튼을 눌러버리자!
☞ (정책뉴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내 차단…2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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