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법치, 국민주권'.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단어지만 일반인에게는 참 낯선 말이기도 하다. 일반인들이 헌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마땅치 않으니 생소한 것이다.
이에 법제처는 그동안 공직자 교육용으로 활용하던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을 일반 국민에게 무료로 공개했다.
법제처가 공개한 '헌법과 법제' 카드뉴스 안내 (법제처)
동영상 강의 '헌법과 법제'는 입법의 권한과 절차부터 입법과 평등원칙·명확성의 원칙·불소급원칙을 거쳐 '포괄위임금지원칙·비례성원칙·적법절차원칙', '위헌적 입법의 시정절차'까지 10차시로 구성돼 있다.
헌법상 입법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원칙을 전문가 설명과 실제 사례로 풀어, 쉽게 이해하는 강의를 표방한다.
함께 공개된 강의안 '헌법의 이해'는 ①헌법의 의의 ②기본권 ③통치구조 ④헌법상 경제질서 ⑤헌법개정으로 큰 줄기를 잡아준다.
공직자 교육은 물론 공공기관, 학교 교육 현장 등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으며, 강의와 강의안은 '법제교육시스템(edu.moleg.go.kr)'과 '나라배움터(moleg.nhi.go.kr) 누리집' 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강의안 PDF를 펼쳐두고 동영상 강의를 함께 수강했다. (나라배움터)
나는 먼저 '간추린 헌법과 법제'로 전체 윤곽을 파악한 뒤 약 30분 분량의 본 강의를 수강했다.
1차시는 헌법의 기본 원리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짚으며 시작됐다.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과 같은 헌법적 가치가 실현되려면 '민주주의·법치주의'라는 두 기둥이 필수적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어 국적에 따른 국민의 범위를 살피고, 국민주권이 국민투표와(직접민주제) 선거(간접민주제)로 체계화된다는 설명을 들으니, 국적법상 국민의 의미와 투표권의 중요성이 한 번에 정리됐다.
핵심만 빠르게 훑는 '간추린 헌법과 법제' 3분 강의 화면 (나라배움터)
간추린 강의는 전체 윤곽을 잡는 데 좋고, 본 강의는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게 해준다.
짧은 강의는 3분 안팎이라 부담이 거의 없지만, 원리의 이유나 배경 설명은 압축돼 있다.
반대로 본 강의는 기본 원리에서 사례로 이어지는 구조라, 입법 과정이나 헌법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감이 잡혔다.
법은 용어가 생소해 처음엔 어렵지만, 한 번 정리해 두면 판결이나 제도 관련 뉴스도 더 쉽게 이해될 것이다.
법제교육시스템, 나라배움터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헌법의 이해' 강의안 (법제처)
이번 자료 공개는 교육 현장의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교육부는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헌법 가치 실천 교육을 강화하고, 가짜 뉴스·확증편향에 대응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관계 기관과 협업해 학생·교원을 위한 전문 헌법 교육을 확대하고,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150개 지정,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 추진도 함께 언급했다.
법제교육시스템 '열린 법제교육' 메뉴에서 확인한 강의 목록 화면 (법제교육시스템)
제헌절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는 만큼, 헌법을 가까이에서 접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법제교육시스템이나 나라배움터 누리집에 공개된 '간추린 헌법과 법제'부터 살펴보자.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뉴스에서 자주 접했던 헌법 용어들이 막연한 개념이 아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정리되는 순간이 온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30분 분량의 '헌법과 법제' 기본 과정을 이어서 살펴보기를 권한다.
☞ (보도자료-법제처) 민주주의의 뿌리, 헌법을 일상에서 만나다 법제처, 헌법 강의 및 강의안 대국민 공개
☞ (정책뉴스) 헌법가치 실천 교육 활성화…'민주시민교육법' 제정 추진
☞ (카드뉴스) 헌법 강의, 이제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