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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키프리스'에서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지식재산처의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 통해 선행 상표 조사 필수
셀프 상표 등록…안내된 4단계 따라 스스로 등록 가능, 비용 절감할 수 있어
상표가 너무 단순하거나 기존 상표와 유사한 경우 등록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

2026.03.09 정책기자단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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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이 있다. 바로 '상표 등록'

많은 중소, 영세 상인들이 자신의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아 상표권 분쟁을 겪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매년 수천 건의 상표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사례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나도 혹시 나중에 상표권 문제로 상호를 바꾸거나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까 싶어 상표출원 방법을 알아보았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변리사를 통해 상표를 출원하면 통상 40만~50만 원가량이 든다. 초기 창업자에게는 절대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그래서 오늘은 셀프 상표 출원하는 방법을 소개하려 한다.

1단계: 키프리스(KIPRIS)에서 선행 상표 검색

브랜드명을 정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행 상표 조사'다.

지식재산처가 운영하는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에서 내가 사용하려는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검색 시에는 ▲동일한 이름, ▲발음이 유사한 이름, ▲철자만 다른 유사 표기, ▲같은 업종(상품류) 내 등록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2단계: 특허로 특허 고객 등록

특허고객번호
특허고객번호

선행 검색을 마쳤다면 이제 실제 출원 단계다.

지식재산처 전자출원 시스템 '특허로'에 접속해 '특허고객등록'을 해야 한다.

'특허고객등록'항목에서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인증을 마치면, 특허 고객 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번호가 나오는 데에는 이틀 정도 소요되니, 꼭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다. 그러면 며칠 뒤 다음과 같은 서류를 통해 특허고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3단계: 상표등록출원서 작성

특허로 누리집
특허로 누리집

특허로 누리집의 '고객지원'에서 '전자출원'을 선택하면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후 통합 서식 작성기를 통해 국내 출원 서식-상표등록출원에서 상세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입력 항목은 출원인 정보, 등록 대상 상품류 선택(미리 조사한 상품류 입력), 일반 상표 또는 특수상표 선택 후 상표 견본 파일 첨부 등이 있다.

이때 상품류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 실제 판매 예정 품목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하며, 너무 포괄적으로 잡으면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구가 나올 수 있다.

4단계: 전자 제출 및 수수료 납부

작성한 출원서를 최종 검토한 뒤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수수료는 제출 다음 날까지 내야 정상 접수되고, 비용이 납부되지 않으면 출원 반려되니 꼭 기한을 지켜야 한다.

비용은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상품류가 몇 가지인지 등에 따라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출원 비용
출원 비용

◆ 이런 상표는 등록 거절될 수 있다!

상표는 심사 과정을 거치며, 일정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등록이 어려울까?

먼저 상표가 너무 단순하거나 일반적인 이름이면 거부될 수 있다. '사과', '빵', '옷 가게'처럼 상품 자체를 표현한 일반 명사는 특정 사업자가 독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표는 소비자가 브랜드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어야 한다.

다음은 특정 품질이나 기능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다. 제품의 특징을 그대로 설명하는 이름도 등록 거절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치즈가 들어간 튀김 제품을 판매하면서 '치즈 튀김'이라는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려 한다면,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독점권을 인정받기 어렵다.

공공기관·국가 상징과 유사한 경우에도 거부될 수 있다. 국가의 상징이나 공공기관 로고, 태극기 문양과 혼동될 수 있는 디자인, 정부 기관 명칭과 비슷한 표현 등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제한된다.

가장 흔한 거절 사유는 기존 등록 상표와 유사한 경우다. 예를 들어 '쿠키네', '쿠키내', '쿠기네'처럼 발음이 비슷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단순히 철자가 다르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선행 검색 단계에서 철자뿐만 아니라, 발음 유사어와 띄어쓰기 변형까지 폭넓게 확인해야 한다.

상표 출원을 직접 진행해 보니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 충분히 도전해 볼만했다. 다만 유사 상표가 많거나 여러 분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 또는 브랜드 상호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 그럼, 상표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표는 등록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상표 등록은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법적으로 주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과는 무관하다. 

다만 출원 전, 심사 중에는 아직 법적으로 보호받는 상태가 아니고, 이미 동일·유사 상표가 등록돼 있다면, 오히려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브랜드 운영에 있어서 상표 등록은 꼭 해야 하는 숙제와도 같다. 

초기 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들도, 오늘 소개한 셀프 상표 출원법을 참고해 브랜드를 잘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란다.

☞ (기자의 다른 글) 브랜드 시작 전 상표 등록이 중요한 이유, '키프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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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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