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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여권 재발급, 이제 온라인 클릭으로 간편하게!
지난 6월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온라인 재발급' 전격 시행
정부24·재외동포 365민원포털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 가능
"이제 학교·회사 빠질 필요 없어요!"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하는 해외여행을 계획하던 중, 미성년자인 동생의 여권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전 같았으면 평일 낮에 직장 업무로 바쁜 부모님과 학교 수업을 받아야 하는 동생이 어렵게 시간을 맞추어 구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을 것이다. 온 가족이 평일 방문 일정을 조율하느라 한바탕 곤란을 겪던 차에 반가운 정책 뉴스를 접했다.

외교부가 행정안전부 및 재외동포청과 협력하여 올해 6월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도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 것이다. 덕분에 동생의 여권 재발급을 위해 부모님이 집 안방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을 마칠 수 있었다. 기존 2회에 달하던 기관 방문 횟수가 수령을 위한 1회로 단축되면서, 연간 7만 명에 달하는 미성년자 가정의 시간적·경제적 사회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온라인 신청 절차와 신청 대상 확인
인터넷을 통한 재발급 신청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내 거주자는 '정부24(plus.gov.kr)' 누리집이나 앱을 이용하면 되고, 재외국민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www.g4k.go.kr)'을 통해 신청 경로가 나뉜다. 미성년자 자녀 본인이 아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해야 한다.

절차는 먼저 정부24 또는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누리집에 접속한 뒤 '여권 재발급 신청' 메뉴를 선택한다. 이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본인 인증을 완료하고, 미성년 자녀의 정보 입력과 여권 사진 파일을 등록한다. 마지막으로 새로 발급된 여권을 찾을 수령기관을 지정하면 신청 완료된다.

다만 모든 미성년자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애 최초로 전자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는 반드시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친권 변동이나 후견인 지정 등으로 담당자의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비롯해 로마자 성명 변경이 필요한 경우,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등도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여권 사진 규정과 수령 시 유의 사항 체크
온라인 신청 시 가장 주의해야 할 항목은 여권 사진 규정이다. 사진 규격이 맞지 않으면 심사 과정에서 반려되어 전체 일정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일 크기는 가로 395~431픽셀, 세로 507~550픽셀 이내인 413x531픽셀 크기를 권장한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구여권 등 기존 신분증에 사용했던 사진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필터 앱이나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임의 보정, 편집, 합성된 사진 역시 사용 불가능하다. 만약 사진 규격 부적합으로 반려되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동 환불되지만, 계좌이체 등 일부 결제 건은 정부24에서 직접 환불 신청을 해야 할 수 있다.

재발급 소요 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약 8일이 걸린다. 야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당일 심사가 불가능해 하루 정도 더 걸릴 수 있으며, 도서 지역은 1~2일 추가 소요된다. 발급이 완료되면 신청할 때 지정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해 대리 수령하면 된다. 이때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새 여권을 받을 때 반드시 기존 여권을 가방에 챙겨가 반납해야 한다. 발급 후 6개월 동안 수령하지 않으면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직권 폐기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 부모님의 미성년자 자녀 온라인 여권 대리 신청기
이번 프로그램에서 가장 돋보인 점은 일상 속 불편을 긁어주는 실용성이었다. 과거 필자는 학창 시절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평일 낮 구청 민원실 대기 창구 앞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다. 평일 시간을 내기 어려웠던 직장인 부모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이나 생업을 중단하고 원거리 재외공관을 찾아야 했던 재외국민의 번거로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된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이 집에서 노트북으로 동생의 여권 재발급 신청을 직접 진행하는 전 과정을 지켜보며 미성년자 여권 온라인 재발급의 편의성을 체감했다.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미성년자 여권 온라인 재발급'으로 다가오는 여름휴가를 한결 가볍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해 보기를 권한다.
☞ (정책뉴스)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부모가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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