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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쉼을 위한 한 걸음, '장기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확대

'장기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확대', 현장의 목소리로 살펴보다

2026.07.27 정책기자단 이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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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하는 돌봄 수요, 확대되는 재가돌봄 정책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는 돌봄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6년 한국의 노령화 지수는 (65세 이상 인구와 14세 이하 인구의 비로 인구 노령화 정도) 222.7명에 달다. 더불어, '노인실태조사(2023)'에서 건강이 악화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렵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노인이 48.9%에 달했다.

이와 같은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최근에는 재가에서의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 돌봄서비스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여전히 막대한 돌봄 부담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가족의 경제활동 및 입원, 휴식 등의 이유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때도 기존의 단기보호 기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7월 1일부터 평소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 등에서 밤샘 돌봄까지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기관'을 총 471개소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서비스 유형(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이용 안내』(2026. 3.).)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서비스 유형,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이용 안내'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경험과 이용을 앞둔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다

'주·야간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기관 확대' 시행 시 기대효과와 고려 사항은 무엇일까?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후 귀가하는 어르신의 모습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후 귀가하는 어르신의 모습 (본인 촬영)

실제 장기요양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족과 이용을 고려하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평소 활동하고 있던 치매노인 돌봄 모임 인터넷 모임(카페)에서 인터뷰이를 섭외했으며 조부모와 부모를 돌보고 있는 30대 돌봄청년 2명이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가족돌봄청년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및 인식 비교(본인 작성)
가족 돌봄 청년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및 인식 비교 (본인 작성)

30대 여성 A 씨는 거동 및 식사 보조가 필요한 80대 외할머니와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약 10년간 돌본 가족 돌봄 청년이다. 그동안은 휴학한 여동생과 함께 돌봄을 분담했으나, 최근 여동생의 복학 계획과 가족 구성원들의 급격한 건강악화로 가족 돌봄에 더 이상 의존하기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A 씨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고려하게 됐으나, 서비스 이용을 앞두고 기대감과 우려를 동시에 표출했다.

A 씨는 "공적 돌봄 서비스는 비용 측면에서는 매력적이지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불안하다"라며, 특히 최근 보도를 통해 접한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학대 사례를 통해 걱정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A 씨는 "서비스의 질이 보장된 기관을 찾기 위해 청년센터나 복지재단 블로그 등을 통해 정보를 탐색하고 있으며, 실제 이용자의 후기나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는 부족하다"라고 덧붙였다.

30대 여성 B 씨는 치매를 포함한 복합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할아버지를 5년간 돌본 청년이다.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B 씨 역시 가족들의 돌봄 부담 심화 및 야간 배회 증상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다. B씨는 "주·야간보호 서비스 덕분에 가족의 스트레스 및 돌봄 부담의 감소를 실제로 체감한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개선점에 대해 덧붙였다.

특히 B 씨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시는 할아버지 때문에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추가로 사례비를 지급하는 등의 예상치 못한 새로운 경제적 부담이 생겼다. 또한, 할아버지를 맡겨두고도 혹시나 응급 상황이 생길까봐 근처에 대기하며 마음 편히 쉬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라며, 여전히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불안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험에 기반해 B 씨는 단순한 서비스 확대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 기관과 대상자 및 가족 간의 적극적인 소통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장기요양 서비스 경험을 지닌 가족 돌봄 청년들의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는 기관들의 서비스 효과 및 운영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에 대한 인식 제고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한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는 전문 인력의 배치 및 소통 체계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치매 환자와 같이 돌봄 강도가 높은 대상자에게도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의 전문성 함양과 함께 기관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가족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이용 안내』(2026. 3.).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이용 안내'

◆ 단기보호 서비스의 정착을 향해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기관'의 대폭적인 확대는 관련 법령과 운영 기준 정비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기요양 수급자들(1~5등급)은 최대 월 9회 단기보호와 연 12일 이내의 가족 휴가제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인지지원등급은 가족 휴가제만 활용할 수 있다.)

급여는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공될 예정이며, 급여 비용은 기존 주·야간보호 서비스 비용에 야간 수당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처럼 단기보호 서비스의 확대가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길 기대한다.

☞ (보도자료) "가족에게는 든든한 휴식을, 어르신께는 안전한 숙박 돌봄을" 단기보호 제공 주·야간보호기관 471곳으로 확대

이선우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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