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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을 지켜나가는 따스한 연결고리 '새싹지킴이병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새싹지킴이병원'…광역 병원 중 한곳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당직 직후임에도 '긍정양육' 환경을 위해 목소리 내주신 '이병국 소아청소년과 교수님',
아이들의 든든한 지킴이 '송은진 의료사회복지사님' 두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듣다
초등학생 남매를 키우는 엄마로서 '새싹지킴이병원'이라는 명칭을 듣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증이 생겼다. 알고 보니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었다. 10월에 학대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돕기 위해 새싹지킴이 전용 현판을 제작해 수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초록색 새싹과 웃는 아이의 모습이 담긴 현판을 직접 보고 싶었다. 지역에서 새싹지킴이병원이 아동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전문적인 역량과 정성을 기울이는 모습을 알리겠다는 사명감으로 취재를 기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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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 하라리의 책 '사피엔스'를 보면 '망아지나 고양이에 비해 인간의 아기는 무력해, 여러 해 동안 어른들이 부양하고 지키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여성의 산도가 좁아져, 아기의 뇌와 머리가 상대적으로 작고 유연할 때 일찍 출산하게 됐다고 한다. 그래서 다른 동물과 비교할 때 인간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많은 시스템이 덜 발달한 미숙한 상태로 태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학대하는 행동은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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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남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에서 운영하는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새싹지킴이병원은 학대피해의심아동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의료기관이다. 광역 새싹지킴이병원으로 응급·고난도 사례 지원과 권역 단위 대응체계를 총괄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의료 정책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싶어 취재를 요청했다. 아동학대 대응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지속시키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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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위원회 간사인 송은진 의료사회복지사님과 당직 근무를 하고 오신 아동보호위원회 위원장 소아청소년과 이병국 교수님과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했다.

Q1. 2026년에 배포된 '아동학대 의심 사례 의학적 판단 가이드'에 대해 진료 현장의 경험을 통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A1. 판단 가이드에는 아동이 병원에 내원했을 때 의학적 관점에서 아동학대 의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척도 등이 수록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료인용 아동학대 선별도구인 파인드(FIND) 척도가 있습니다. 2점 이상이면 112에 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동학대 때문에 아이의 발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므로 눈여겨봐야 합니다.
세 번째, 학대 의심 외상 신호 판별 기준인 텐 포 페이시즈피(TEN-4-FACESp)가 있습니다. 그 예로 4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멍이 생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아동의 외상을 살펴보면 사고로 인한 상처와는 다르게 압박받은 도구의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물론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 및 유기도 아동학대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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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새싹지킴이병원 현장에서 느낀 아동학대에 대한 인사이트를 알려주세요.
A2. 아동학대의 원인은 사례별로 다양하며, 아동학대는 재발생하는 빈도가 높습니다. '2025년 아동학대 통계 현황(보건복지부, 2026.09.03.)'에 따르면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는 부모인 경우가 85.3%를 차지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가해자가 되고 한 명은 방임자가 되기도 합니다. 가정 안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특히 말을 잘하지 못하는 영유아가 대부분입니다.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대피해 의심 사례에 대한 주위의 관심과 신고가 필요합니다.
Q3.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가 접수되면 병원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A3.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직접 신고를 하거나 모호한 사례인 경우 아동보호위원회를 통해 의뢰받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위원회 통해 접수된 사례는 사례 회의를 통해 신고 여부를 결정해 아동보호위원회 이름으로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내외 학대피해아동의 진료, 아동학대 사건의 수사 및 조사 과정에서 의학적 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위원회는 아동학대에 대한 의료기관의 공식적인 대응 창구로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원내 아동학대 피해 의심에 대해 의학적, 법률적, 사회복지적, 간호적으로 사례를 지원합니다.
의료진이 진료 과정에서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했을 때 아동의 병력과 신체검사, 인상 면에서 아동학대의 신호들을 살핍니다. 보호자 혹은 환자의 진술이 달라지는지, 아동의 나이와 발달 단계에 가능하지 않은 손상인지, 병력과 신체검사 소견이 일치하지 않는지, 환자와 부모 혹은 보호자 간 관계가 적절해 보이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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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일상 회복에는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A4. 피해아동에게는 신체적 치료를 넘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통합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새싹지킴이병원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연계해 관내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 구성원이 신속하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의료사회복지사가 아동과 부모의 개인력 조사, 사회력 조사를 통해 가족 평가를 진행합니다. 현재는 내부 사정으로 세종시 내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으로 진료 연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5. 광역 새싹지킴이병원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A5. 광역 새싹지킴이병원으로서 교육과 세미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대응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기관 간 역할을 공유하고,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수사 및 조사 과정에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사례 관리 차원의 자문이 필요할 때 새싹지킴이병원을 통해 자문을 요청하면 아동보호위원회 전문가들이 해당 사례에 대해 전문 의견을 제공합니다.
◆ 새싹지킴이병원이란?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2022년부터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진료와 상담·신고·자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새싹지킴이병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싹지킴이병원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되며,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과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을 담당한다. 세부적으로 응급·고난도 사례 지원과 권역 단위 대응체계를 총괄하는 광역형(17개소)과 인접 지역 사례 지원 및 협력체계 운영에 참여하는 지역형(388개소)으로 구분되며, 의료 현장에서 학대 의심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와 보호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 취재를 마치며
이병국 교수님은 당직 근무로 눈이 감기는 상황에서도 '새싹지킴이병원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에 참석해 주셨다. 우리의 새싹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이 멋지면서도 한편으로 무게감이 느껴졌다.
'2025년 아동학대 통계 현황'에 따르면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는 부모인 경우가 85.3%를 차지한다는 내용을 접하고 마음이 무거웠다.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를 떠올려 봤다. 신생아는 오래 자지만 수시로 깬다. 아기는 위가 작아서 밤에도 수유를 위해 일어나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작은 생명을 돌보느라 밥을 차려 먹고 화장실에 가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도 있었다. 낯선 육아라는 세계에서 지치고 힘들었을 때 배우자와 가족, 그리고 주위 친지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금까지 키울 수 있었다. 새싹처럼 여린 아이가 성장해 지금은 태권도 2품인 늠름한 초등학생이 됐다. 우리 사회가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돼 긍정 양육을 이어가도록 지켜주기를 원한다.
또 다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온 마을이 힘을 합쳐 우리의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가길 소망한다. 여린 새싹을 든든한 나무로 키워나가는 여정을 새싹지킴이병원과 함께하자.
☞ (보도자료) '아이의 신호를 놓치지 말아주세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원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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