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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 금융거래가 걱정돼, 주거래 은행에서 안심차단을 신청했다

주거래 은행에서 직접 신청해 본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 개설, 오픈뱅킹의 차단 범위와 이용 시 주의 사항

2026.11.05 정책기자단 문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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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소식을 접할 때마다 '혹시 내 이름으로 대출받거나 통장을 만들면 어떡하지?'이런 생각에 자꾸만 걱정이 됐다.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이번에는 주거래 은행을 찾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직접 신청하며 금융사기 예방법을 살펴봤다.

주거래 은행 방문 (본인 촬영)
주거래 은행 방문 (본인 촬영)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6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경고하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상대방이 이름이나 대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더라도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안내가 눈에 들어왔다.

은행에 방문할 때는 본인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을 준비했다. 평소 이용하던 은행이지만 이번에는 예금이나 이체 업무가 아닌, 내 명의를 지키기 위한 신청이라는 점에서 목적이 달랐다. 은행 앱이나 '내계좌한눈에(어카운트인포, www.payinfo.or.kr)' 누리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창구에서 차단 범위와 해제 방법을 확인하며 진행하기로 했다. 익숙하지 않은 서비스라 내용을 이해하고 신청하는 데 의미를 뒀다. 창구에서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신청하고 싶다고 알리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 신청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살핀 것은 무엇이 차단되고 평소 금융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였다.

은행 방문, 안심차단서비스 상담 (본인 촬영)
은행 방문, 안심차단서비스 상담 (본인 촬영)

먼저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신용대출과 카드론,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새로운 여신거래를 막는 서비스다. 개인정보를 도용한 대출에 대비할 수 있다. 신용카드 신규 발급을 함께 차단할지는 선택할 수 있어 신청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차단은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뱅킹 등으로 새 계좌를 만드는 것을 제한한다. 내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는 상황에 대비하는 제도다. 대출을 막는 것과 계좌 개설을 막는 것은 별개의 기능이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주거래은행 어플 차단 서비스 가입(본인촬영)
주거래은행 앱,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본인 촬영)

오픈뱅킹 안심차단은 다른 금융서비스 앱에 계좌를 연결해 이용하는 기능과 관련이 있다. 차단할 금융회사를 선택하면 해당 금융회사의 계좌를 새로 오픈뱅킹에 등록할 수 없고 이미 등록된 계좌도 오픈뱅킹을 통한 출금이체와 조회가 제한된다. 이 부분은 신청 전에 특히 살펴야 했다. 오픈뱅킹을 이용하는 간편결제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도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 어느 앱에서 어떤 계좌를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차단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했다.

주거래은행 어플 차단 서비스 가입(본인촬영)
주거래 은행 앱,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본인 촬영)

서비스 이름만 보고 모두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기 쉬웠지만 신청을 준비하며 살펴보니 각기 막아주는 거래가 달랐다. 내게 필요한 차단을 선택하려면 평소 금융거래 방식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입 자체보다 차단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느껴졌다. 가입 후에는 신청한 서비스와 차단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차단의 현재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 누리집에서, 오픈뱅킹 차단 내역은 '내계좌한눈에(어카운트인포)' 누리집이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거래 은행 앱,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본인 촬영)
주거래 은행 앱,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본인 촬영)

신청하면서 해제 방법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었다. 세 서비스 모두 해제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본인이 대출이나 계좌 개설을 해야 할 때도 해당 차단의 영향을 받으므로 필요한 거래가 생기면 미리 해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개인정보가 실제로 노출됐다면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도 활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fss.or.kr)' 누리집을 통해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금융회사에 공유돼 신규 계좌 개설과 신용카드 발급 등 일부 거래가 제한된다. 이미 내 명의로 만들어진 계좌나 대출이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융결제원 '내계좌한눈에'와 대출 정보 조회를 활용하고 기억에 없는 거래가 있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면 된다. 

은행 금융사기 및 예방사업 팜플랫
은행 금융사기 및 예방 사업 소책자 (본인 촬영)

물론 안심차단을 신청한 뒤에도 의심스러운 연락에는 주의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문자 속 링크 대신 금융회사의 공식 앱이나 대표번호로 확인해야 한다. 사기범에게 돈을 보냈다면 즉시 경찰 112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번 신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내 명의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조치하는 일이었다.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 거래 범위를 살피고 필요한 차단을 신청하는 것. 은행을 찾은 이번 발걸음이 금융 생활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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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강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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