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18)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0년도 제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 2건(즉석안건 2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26건
- 현장·민생공무원 충원해 국민서비스 촘촘히 하기 위하여
- 이번에 충원하는 인력은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충원인력 11,359명*중 25개 부처 5,512명을 충원
-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된 국가공무원 충원인력(16,265명) 중 별도의 절차로 충원되는 군·헌법기관 인력(4,906명)을 제외한 인력
- 2월 충원인력(5,512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 질병검역(34명), 동식물 방역(14명), 미세먼지대응(51명), 재외국민 보호(33명), 산불공중진화(14명)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 1,032명 ▲ 유치원교사(904명)·특수교사(1,398명)·비교과교사(1,264명) 등 교육·문화·복지 분야 4,425명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5명), 병역진로지원센터 신설(6명) 등 국민편익 분야 199명 ▲ 어족자원 조사연구 등을 위한 수산과학원조사선 도입(24명) 등 경제 분야 56명
- 충원 인력의 대부분(98.7%)은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기관 등 일선현장(소속기관)에 배치
-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044-205-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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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