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3.17)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0년도 제1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6건(즉석안건 1건 포함)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다양하고 편리한 자금 조달의 수단 마련
- 일괄담보제 도입, 개인사업자의 동산담보 활용 허용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 등의 동산담보 활성화를 도모
-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 02-2110-3507】
- 대통령령안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한 부직포 및 마스크의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할당관세 규정안의 조속한 마련 필요
- 기본세율이 8퍼센트인 부직포 및 기본세율이 10퍼센트인 보건용 마스크 대하여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2020년 6월 30일까지 적용
-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1, 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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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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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