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3.24)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1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64건 △대통령령안 51건 △일반안건 6건(즉석안건 1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
-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담 경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천재지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의 한시적 인하 근거를 마련
-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53】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감염병에 감염된 학습자 격리 시 교습비 반환기준 및 독서실 교습비 반환기준을 마련
- 학습자가 감염병 감염 등의 사유로 격리조치 될 때는 격리되는 날(반환 사유 발생일) 전날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 후 반환
-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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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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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