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3.31)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0년도 제1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60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자동진행장치 금지 등
- 【의안소관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044-203-2443】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 시험인증서비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허위발급 등 부정행위 방지에 대한 근거 마련
-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시험인증정책과 043-870-5487】
- 대통령령안
-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 외부강의 등의 신고 규정 정비
-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한하여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함
- 신고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이 해당 공무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의안소관 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044-200-7675】
- ※ 위 법안들 관련하여 해당 부처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담당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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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