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4.7)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1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3.23.(월)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규정
-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세부규정 마련
-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
-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4136】
- 국민 제안 규정 일부개정
- 국민의 제안활동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외국인도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통해 제안제도 운영 전반에 국민의 참여기회 확대
-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 △제안의 접수 절차 보완 및 반복제안의 종결처리 신설 △공모제안 운영관리사항 구체적 명시 △기관별 국민·공무원제안 심사위원회 구성 △불채택제안 재심사 요청 현실화 △채택제안의 시상 관리 △국민제안의 실시(정책 반영)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인사상 우대조치 신설 △제안 운영에 대한 확인·점검 강화 △국민제안 접수시 국민편의 강화
-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 044-205-242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미확인 등 운송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
-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또는 운수종사자의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044-201-3826】
- ※ 위 법안들 관련하여 해당 부처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되며(기배포) 자세한 문의사항은 담당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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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