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4.21)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2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4건(즉석안건 1건 포함) △일반안 5건(즉석안건 1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경우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수준 상향
-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2】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드론 관련 창업 활성화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드론 관련 창업자 및 드론시스템 개발자에게 인력·기술·재무·판로·홍보·운영 등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의 제공이나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044-201-4253】
◎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등 생애주기 전단계에 걸친 제도개선을 통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의안소관 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044-200-4934】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선불카드 발행권면한도(現50만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83】
※ 위 법안들 관련하여 해당 부처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되며(기배포) 자세한 문의사항은 담당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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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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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