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44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1.10.12 국무조정실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정부는 오늘(10.12)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1년도 제4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6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31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심의ㆍ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뒷받침하고, 국가 기후변화 대응을 R&D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법제 정비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사업추진 △기후변화대응 관련 지원체계 조성 등
【의안소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044-202-4512】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감염병 피해 발생으로 영화권 입장권 판매액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하는 경우,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출액 감소비율을 정하기 위해 관련 내용 개정
- 부과금을 면제할 수 있는 월별 영화관 입장권 판매액 감소 기준을‘100분의 50’으로 설정
【의안소관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044-203-2432】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전기 신사업의 한 종류로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21.10. 21. 시행)
-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의 등록기준 마련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재생 에너지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 개정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044-203-3912】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백신의 품질확보와 개발지원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유통 의약품의 구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약사법」이 개정(’21.10.21. 시행)
- △매년 11월 18일로 정한 약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의 실시기간 및 포상 등 규정 △중앙약사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별 심의내용 규정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업무 범위 규정 등
【의안소관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043-719-2621】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