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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2022.02.15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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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공통안내문

코로나19 확진자와 동거인의 치료와 격리, 건강 관리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재택치료 안내부터 가족 간 전파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까지!

◆ 확진자
[치료안내]
오미크론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하세요.
* 단,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은 항바이러스제(먹는치료제) 투약 가능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음

[재택치료 개요]
- 확진 >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
•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1일 2회 모니터링
• 일반관리군: ① 일반 의료기관 전화 상담·처방, ②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상담

[격리안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집(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에서 격리를 하게 됩니다.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주세요.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하세요.
*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

-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에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격리안내는 확진자가 동거인에게도 전달하여 격리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거인
[격리안내]
확진 받기 전후, 전염력 높은 시기에 공동거주로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격리와 모니터링, 검사가 필요합니다.

- 동거인은 재택치료자 확진 직후 PCR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격리기간은 최초 확진자와 동일*하여, 확진자의 격리일로부터 격리해제시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 확진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 해제 /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합니다. 단, 동거인 중 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로 외출이 허용됩니다.

※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하며, 그 외 동거인의 추가격리는 없습니다.

- 격리기간 중 병·의원 대면진료,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만 1일 2시간 이내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자가검사키트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음성 결과를 확인하고 외출하는 것을 권고 / 생필품은 온라인 구매 우선 권고

- 격리 및 감시는 해제 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 해제*됩니다.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 :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건강관리]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검사를 받습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입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 취소

- PCR 검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이용합니다.

- 반드시 KF94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도보,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로 이동합니다.

◆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예: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에 따릅니다.
- 재택치료(자가격리)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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