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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말 투표할 수 있을까?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2017.04.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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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말 투표할 수 있을까?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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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둔 근로자라면?

근로자는 사전투표 기간(5.4.~5)과 선거일(5.9.)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고용주라면?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2.)부터 선거일 전 3일(5.6.)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 투표시간

만약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고용주는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 투표시간, 이젠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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