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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신고업무 간편해진다

2017.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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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신고업무 간편해진다

  • 간편해진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신고업무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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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에서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신고업무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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