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인형 뽑기가 도박일까?

2017.06.20 .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인형 뽑기가 도박일까?

  • 인형 뽑기가 도박일까 하단내용 참조
  • 인형 뽑기가 도박일까 하단내용 참조
  • 인형 뽑기가 도박일까 하단내용 참조
  • 인형 뽑기가 도박일까 하단내용 참조
  • 인형 뽑기가 도박일까 하단내용 참조
  • 인형 뽑기가 도박일까 하단내용 참조
  • 인형 뽑기가 도박일까 하단내용 참조

‘인형 뽑기’, 자주 하시나요?
혹시 인형 뽑기가 도박이 될 수 있다는 생각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판매 가격 5천 원 이상인 경품은 사행성을 부추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에서는 ▲확률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때, ▲게임을 통해 얻은 경품을 돈으로 바꿀 수 있을 때, ▲시간 당 이용 금액이 1만 원을 넘었을 때 등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도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는 인형 뽑기 뿐만 아니라 재미 삼아 즐기는 화투 게임 등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게임의 목적이 돈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인형 뽑기가 위험한 도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용자 스스로가 적당히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