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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한눈에’ 보기

알기 쉬운 보건복지 용어 SHOW

2017.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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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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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아시나요?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중 거동이 불편하여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제공되는 신체 및 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인데요,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입소를 하시면 급식과 요양,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재가 노인복지시설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입니다.

재가급여
방문 요양 방문간호 등 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입니다.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면 목욕, 식사, 기본 간호, 치매 관리 등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구입 및 대여를 해드립니다.

특별현금급여(가족 요양비)
수급자분이 특정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시면 가족에게 방문 요양에 상당하는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절차

우선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를 합니다. 그 후에 지정 병·의원에 가서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고 제출을 하시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 판정이 끝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이용 계획서 송부를 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이를 통해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를 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더 설명해 드리자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판단해서 1~5등급으로 판정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의 이용 절차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수립하고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상담 및 문의

1.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지원센터: 국번없이 1577-1000
2.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3. 온라인 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 사이버민원상담
4. 방문 상담: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및 장기요양운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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