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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끝났는데, 대금은 아직?…‘하도급 갑질’ 과징금 부과

2017.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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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끝났는데, 대금은 아직?…‘하도급 갑질’ 과징금 부과

  •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제 때 안 준 화산건설(주) 제재 하단내용 참조
  •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제 때 안 준 화산건설(주) 제재 하단내용 참조
  •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제 때 안 준 화산건설(주) 제재 하단내용 참조
  •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제 때 안 준 화산건설(주) 제재 하단내용 참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번에 특히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안 준 화산건설(주)를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화산건설(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6,100만 원이 부과되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제재를 내렸을까요?

하도급법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해서 지급하면 초과기간에 대하여 하도급법령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법에 의하면 중간에 바뀐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발급도 해줘야 합니다. 법정기재 사항을 적고 양 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추가·변경 위탁에 따른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수급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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