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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사진저작물을 활용해 2차적 저작물을 만든다면?

다른 사람의 사진저작물을 활용해 2차적 저작물을 만든다면?

다른 사람의 사진저작물을 활용해 2차적 저작물을 만든다면?

다른 사람의 사진저작물을 활용해 2차적 저작물을 만든다면?

다른 사람의 사진저작물을 활용해 2차적 저작물을 만든다면?

다른 사람의 사진저작물을 활용해 2차적 저작물을 만든다면?

Q. 다른 사람이 쵤영한 인물 사진 중 얼굴만 따로 잘라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했는데요. 제3자에게 보상 없이 나누어 준다면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A. 여기서 말하는 2차적 저작물은 ‘사진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
2차적 저작물도 제작자의 저작권 권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배포 시에는 원 저작물 제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22조)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제4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따라서 ‘이용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사진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http://www.copyright.or.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다른 사람의 사진저작물을 활용해 2차적 저작물을 만든다면?
Q. 다른 사람이 쵤영한 인물 사진 중 얼굴만 따로 잘라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했는데요. 제3자에게 보상 없이 나누어 준다면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A. 여기서 말하는 2차적 저작물은 ‘사진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
2차적 저작물도 제작자의 저작권 권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배포 시에는 원 저작물 제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22조)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제4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따라서 ‘이용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사진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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