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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처는 꼭 지켜주세요!

2017.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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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처는 꼭 지켜주세요!

  •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을 지켜주세요!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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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 약물이란 주류, 담배, 부탄가스, 니스, 본드, 신나, 레이저 포인트, 성기구, 칼라풍선 등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것들인데요.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처 꼭 지켜야 할 수칙을 알아보고, 대한민국의 미래 청소년들을 지켜주세요!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처가 지켜야 할 3가지 수칙
1. 구매하려는 청소년에게는 안돼를 외쳐주세요.
2.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 술, 담배 판매금지 안내문도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주세요.
3. 철저한 신분증 확인은 주민등록증 인증번호인 ☎1382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해주세요.

위 사항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1. 담배, 주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2. 기타 약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3. 금지표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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