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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다고 모르지 말아요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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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다고 모르지 말아요 빠밤

캠퍼스 잡앤조이에서 2016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고교생 아르바이트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결과에 따르면 여름방학 동안 알바를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 마련(35.8%)’ 때문이었고, ‘경험을 위해서(24.6%)’, ‘방학 중에 마땅히 할 게 없어서(3.2%)’로 나왔습니다. ‘기타 의견(14.7%)’에는 ‘사고 싶은 게 있어서’, ‘돈이 필요해서’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시작에 앞서 꼭 알아두어야 할 알바 상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근로 피해를 입었다면 청소년 근로 보호 센터(☎02-6677-1428)로 신고해주세요!
STEP. 1 단기 알바임을 당당하게 외쳐라
솔직하게 단기 알바임을 명시하여, 후에 오는 불이익이 없게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바할 수 있는 기간 또한 충분히 고려해보도록 합시다.
STEP. 2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지 말기
급여에 비례하는 것이 노동의 강도라는 알바생들의 후문이 존재합니다. 이를 유의해서 욕심부리지 마세요. 과유불급!
STEP. 3 청소년 알바 10계명을 기억하라
1.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가능하며, 만 13 ~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 노동관에서 발급하는 취직인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2.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부모님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는 이를 확인 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3.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
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2017년 기준 시간당 6,470원)
5.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발소, 안마실이 있는 목욕탕이나 사우나, 성인 오락실 등이 해당됩니다.
6.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할 수 없습니다.
7.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9. 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캠퍼스 잡앤조이에서 2016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고교생 아르바이트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결과에 따르면 여름방학 동안 알바를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 마련(35.8%)’ 때문이었고, ‘경험을 위해서(24.6%)’, ‘방학 중에 마땅히 할 게 없어서(3.2%)’로 나왔습니다. ‘기타 의견(14.7%)’에는 ‘사고 싶은 게 있어서’, ‘돈이 필요해서’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시작에 앞서 꼭 알아두어야 할 알바 상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근로 피해를 입었다면 청소년 근로 보호 센터(☎02-6677-1428)로 신고해주세요!
STEP. 1 단기 알바임을 당당하게 외쳐라
솔직하게 단기 알바임을 명시하여, 후에 오는 불이익이 없게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바할 수 있는 기간 또한 충분히 고려해보도록 합시다.
STEP. 2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지 말기
급여에 비례하는 것이 노동의 강도라는 알바생들의 후문이 존재합니다. 이를 유의해서 욕심부리지 마세요. 과유불급!
STEP. 3 청소년 알바 10계명을 기억하라
1.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가능하며, 만 13 ~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 노동관에서 발급하는 취직인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2.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부모님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는 이를 확인 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3.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
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2017년 기준 시간당 6,470원)
5.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발소, 안마실이 있는 목욕탕이나 사우나, 성인 오락실 등이 해당됩니다.
6.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할 수 없습니다.
7.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9. 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