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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올리고 소상공인은 살리고

최저임금은 올리고 소상공인은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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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올리고 소상공인은 살리고

최저임금은 올리고 소상공인은 살리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4% 상승한 7,5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특히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8년 만에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결정된 것이라 더 의미가 큽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도 인건비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4% 상승한 7,5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특히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8년 만에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결정된 것이라 더 의미가 큽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도 인건비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