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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간 땅치고 후회할 ‘알바 10계명’

2017.08.1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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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간 땅치고 후회할 ‘알바 10계명’

  • 알바 10계명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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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자신의 권리를 다 알지 못해 피해를 겪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몰라서 후회하는 일 없도록 ‘알바 10계명’을 소개해드립니다. 미리미리 꼭 확인하셔서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대우를 받지 마세요!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알바 10계명’

1. 알바는 만 15세 이상부터 할 수 있으며, 만 15세 이하가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다.

2.  부모님이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하며,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청소년증 등)를 제출한다.

3.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한다. 임금, 지급 방법,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 등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4.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으며, 수습의 경우에도 반드시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단, 1년 미만 단기 근로 시에는 수습 임금 적용 불가)

5. 하루 7시간, 주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연장근로는 연소근로자와의 동의가 필요하며, 야간 및 휴일 근로는 고용센터 인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6. 휴일근무 또는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7.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개근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는다. 유급휴일은 급여를 받는 휴일이므로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 미지급 시, 처벌받을 수 있다.

8. 위험한 일 또는 유해업종에서는 근무할 수 없다. 불가능 업종으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PC방, 숙박업, 성인오락실 등의 청소년 유해업소이다.

9. 근무 중에 다쳤을 땐 산재처리를 한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0. 일을 하다 부당한 피해를 당한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며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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