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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와 ‘불법촬영’의 차이

2017.10.2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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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와 ‘불법촬영’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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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몰카 딱 걸린 공무원 결국 해임’, ‘현직 판사 지하철서 몰카 혐의 입건’ 등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불법촬영범죄’에 관한 최근 뉴스의 헤드라인입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는 4년 사이에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촬영물은 인터넷상에서 불법으로 유포되면서 더 큰 피해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디지털 성폭력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 중 43%가 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체의 일부가 찍히거나 유포되고 있을까 봐 두렵다는 여성도 36.15%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를 ‘몰래카메라(몰카)’로 표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요? 흔히 예능프로그램 등에서는 ‘몰카’를 장난이나 선의의 특수 목적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비 범죄 행위로 표현해왔습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면 ‘몰래카메라’는 촬영을 당하는 사람이 촬영을 당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촬영하는 카메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 행위 여부를 구별하지 않는 개념이지요.

그 때문에 엄연한 범죄 행위인 카메라 촬영 이용 범죄를 ‘몰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불법촬영’이라고 구분 지어 지칭해야 합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명백한 범죄 행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조심해야 할 문제가 아닌, 가해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인 ‘불법 촬영’. 이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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