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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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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견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연일 개를 좋아하는 사람과 무서워하는 사람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요.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개가 사람을 무는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1000만 시대, 그만큼 반려견에 대한 관리나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예의범절을 뜻하는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인 ‘펫티켓’은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할 매너를 말합니다.
반려견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기 위해 견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펫티켓 6가지를 카드뉴스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집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목줄 하기
동물보호법 13조에 의하면 ’등록 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시에는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동물등록 하기
동물보호법상 가장 먼저 지켜야 할 펫티켓은 동물등록이에요. 동물등록을 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기
엘리베이터같이 좁은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반려견을 안는 것이 좋습니다. 또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는 이동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입마개 하기
입마개가 의무는 아니에요. 하지만 동물보호법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강아지는 입마개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너 패드 챙기기
강아지 놀이터나 동물병원 등 강아지들이 많은 곳에 갈 때는 매너 패드를 하는 것이 좋아요. 서로 냄새를 맡다가 예상치 않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배변 봉투 챙기기
잔디 위나 도로에 배변을 한 후, 이를 치우지 않으면 벌레 등이 생겨 위생적이지 않아요. 이럴 때를 대비해 수거할 수 있는 비닐장갑이나 비닐봉지, 물을 들고나가는 것이 좋아요.
☞ [관련기사] 반려견 관리소홀 소유자 처벌 강화된다
‘펫티켓’으로 아름다운 반려견 문화 만들어요!
최근 반려견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연일 개를 좋아하는 사람과 무서워하는 사람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어요.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개가 사람을 무는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1000만 시대, 그만큼 반려견에 대한 관리나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예의범절을 뜻하는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인 ‘펫티켓’은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할 매너를 말합니다.
반려견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기 위해 견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펫티켓 6가지를 카드뉴스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집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목줄 하기
동물보호법 13조에 의하면 ’등록 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시에는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동물등록 하기
동물보호법상 가장 먼저 지켜야 할 펫티켓은 동물등록이에요. 동물등록을 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기
엘리베이터같이 좁은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반려견을 안는 것이 좋습니다. 또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는 이동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입마개 하기
입마개가 의무는 아니에요. 하지만 동물보호법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강아지는 입마개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너 패드 챙기기
강아지 놀이터나 동물병원 등 강아지들이 많은 곳에 갈 때는 매너 패드를 하는 것이 좋아요. 서로 냄새를 맡다가 예상치 않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배변 봉투 챙기기
잔디 위나 도로에 배변을 한 후, 이를 치우지 않으면 벌레 등이 생겨 위생적이지 않아요. 이럴 때를 대비해 수거할 수 있는 비닐장갑이나 비닐봉지, 물을 들고나가는 것이 좋아요.
☞ [관련기사] 반려견 관리소홀 소유자 처벌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