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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 지진 피해 세대에 2개월간 수신료 면제

2017.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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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 지진 피해 세대에 2개월간 수신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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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내 지진 피해세대에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합니다.

지난 15일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포항시 내 지진피해를 입은 시청자를 지원하기 위해 수신료 면제가 실시됩니다.

면제 대상은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 및 건물에 설치된 수상기로, 포항시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받아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세대가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하는데요. 수신료 면제세대는 한전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세대와 동일하므로 별도 신청 없이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포항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빨리 회복되기를 염원하며, 수신료 면제가 피해 세대에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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