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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고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국민이 중심인 개헌

2018.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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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고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국민이 중심인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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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30년. 시대적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발맞춘 개헌,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는 커졌습니다.
오늘 청와대 춘추관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헌법개정안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한 내용을 국민께 설명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

1.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6월 항쟁으로 군사독재를 끝내고 헌법을 바꾼 지 30년. 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를 거치며 국민의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촛불 혁명과 탄핵 후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커졌습니다.
이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개헌안을 준비했습니다.

2. 변화된 시대, 국민을 위한 새 헌법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나라’,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는 나라’,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3. 민주 이념, 헌법적 가치를 전문에 추가
민주화 운동의 역사인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자치와 분권, 지역 간 균형발전, 자연과의 공존도 추가했습니다.

4. 국민에서 사람으로, 노동의 권리 강화
누구든지 가져야 할 천부인권적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대폭 강화하고 ‘근로’를 ‘노동’으로 수정하며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하였습니다.

5. 생명권, 정보기본권 신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처하는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 독점, 격차를 막을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했습니다.

6. 차별개선 의무 신설, 사회안전망 구축

성별, 장애로 인한 차별 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 실현의무를 국가에 지워,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사회보장 실질화, 주거권 및 건강권을 신설하며 사회적 약자의 독립된 인격과 동등한 권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7. 검사의 영장청구권, 이중배상금지 조항 삭제
영장신청 주체는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라는 다수 입법례에 따라 헌법상 영장신청주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유효합니다.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군인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입니다.

8. 국민주권 강화
권력의 감시자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직접민주제 확대로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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