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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바로알기

2018.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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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바로알기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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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하단내용 참조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하단내용 참조

지난해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발표된 뒤 국민 누구든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특진·특실·간병)를 해소하여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지난 1월 선택진료비(특진비)를 폐지했으며 4월에는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 상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했습니다.

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도 인하됐습니다.

아동, 노인, 여성의 의료비 부담을 낮췄습니다.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는 본인부담률 최대 20%에서 5%로 인하했으며 18세 이하 청소년과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도 최대 60%에서 10%로 인하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액 의료비 발생시 부담을 줄여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의 종류에 관계없이 소득 하위 50%(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연간 최대 20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정부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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