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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2탄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2탄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2탄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2탄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2탄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2탄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2탄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2탄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이 탄생하고 방영되기까지 다양한 방송 관련 주체들이 참여합니다. 공정한 방송 산업 생태계를 위해, 관련 종사자들의 노력을 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해 ‘방송분야 표준계약서’가 완성됐는데요.
그 2탄! 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에 대해 알아볼까요?
방송사·제작사와 스태프 간 권리와 의무 규정을 명시하였고 대상이 되는 스태프에 따라 근로, 업무위탁, 하도급 계약서 3종으로 구분됩니다.
스태프 계약서에는 △프로그램명 △계약기간 △업무 △임금·대금·보수의 금액, 지급시기, 방식이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입니다.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조항은 ① 산업재해보험 가입여부 확인 등 안전배려 ② 부당하게 낮은 대금 결정 금지 (하도급, 업무위탁)이며, 근로는 최저임금 준수하는 것 잊지마세요.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도 마찬가지로 부당감액, 부당계약취소, 부당 반품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부득이하게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방송사와 제작사는 상호합의,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스태프의 임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 및 제작사는 제작스태프의 임금 미지급 방지를 위한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임금 미지급 발생 시 스태프가 방송사 도는 제작사에게 임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제작사는 근로계약서 체결 시 제작스태프의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방송사·제작사와 제작스태프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②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신청 ③ 법원 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및 방송영상광고과(044-203-3232)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이것만 알아두세요!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이 탄생하고 방영되기까지 다양한 방송 관련 주체들이 참여합니다. 공정한 방송 산업 생태계를 위해, 관련 종사자들의 노력을 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해 ‘방송분야 표준계약서’가 완성됐는데요.
그 2탄! 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에 대해 알아볼까요?
방송사·제작사와 스태프 간 권리와 의무 규정을 명시하였고 대상이 되는 스태프에 따라 근로, 업무위탁, 하도급 계약서 3종으로 구분됩니다.
스태프 계약서에는 △프로그램명 △계약기간 △업무 △임금·대금·보수의 금액, 지급시기, 방식이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입니다.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조항은 ① 산업재해보험 가입여부 확인 등 안전배려 ② 부당하게 낮은 대금 결정 금지 (하도급, 업무위탁)이며, 근로는 최저임금 준수하는 것 잊지마세요.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도 마찬가지로 부당감액, 부당계약취소, 부당 반품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부득이하게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방송사와 제작사는 상호합의,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스태프의 임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 및 제작사는 제작스태프의 임금 미지급 방지를 위한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임금 미지급 발생 시 스태프가 방송사 도는 제작사에게 임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제작사는 근로계약서 체결 시 제작스태프의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방송사·제작사와 제작스태프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②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신청 ③ 법원 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및 방송영상광고과(044-203-3232)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