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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급여제도란 저소득가구에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해 임차료나 주택 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을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는데요.
정부는 주거빈곤 가구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1. 임차가구 대상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 자가가구 대상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마이홈 누리집(myhome.go.kr) 에서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 필요 서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그 외 동주민센터 비치서류(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8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사전신청 기간이었지만, 10월 31일 안에만 신청하시면 10월분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가 가구의 경우, 수선주기별로 1회 개량공사 지원)
주거급여제도란 저소득가구에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해 임차료나 주택 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을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는데요.
정부는 주거빈곤 가구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1. 임차가구 대상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 자가가구 대상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마이홈 누리집(myhome.go.kr) 에서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 필요 서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그 외 동주민센터 비치서류(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8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사전신청 기간이었지만, 10월 31일 안에만 신청하시면 10월분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가 가구의 경우, 수선주기별로 1회 개량공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