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8.10.05 .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하단내용 참조
  •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하단내용 참조
  •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하단내용 참조
  •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하단내용 참조
  •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하단내용 참조
  •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하단내용 참조
  •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하단내용 참조
  •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하단내용 참조
  •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하단내용 참조

주거급여제도란 저소득가구에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해 임차료나 주택 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을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는데요.
정부는 주거빈곤 가구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1. 임차가구 대상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 자가가구 대상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마이홈 누리집(myhome.go.kr) 에서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 필요 서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그 외 동주민센터 비치서류(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8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사전신청 기간이었지만, 10월 31일 안에만 신청하시면 10월분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가 가구의 경우, 수선주기별로 1회 개량공사 지원)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