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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연금제도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중 중복장애를 가진 분)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Q&A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Q1.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가 아닌 경우는 언제 기초급여가 인상되나요?
- 올 4월부터 물가변동률 1.5% 인상을 반영하여, 253,750원으로 인상되며, ’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Q2.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중증장애인인 경우 동시 신청이 가능하나요?
- 본인 및 배우자,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Q3. 차상위 부가급여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연금 신청 시 [차상위 부가급여 추가] 신청 항목을 선택하고 가족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추가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된 가구원은 소득재산 확인을 위하여 금융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Q4.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고 할 경우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 장애인연금 온라인 신청 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하지 않은 장애등급이 있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적합 판정 후 재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Q5. 재학 중인 중증장애인인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에서 20세 이하의 중증장애인이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년부터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연금제도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중 중복장애를 가진 분)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Q&A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Q1.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가 아닌 경우는 언제 기초급여가 인상되나요?
- 올 4월부터 물가변동률 1.5% 인상을 반영하여, 253,750원으로 인상되며, ’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Q2.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중증장애인인 경우 동시 신청이 가능하나요?
- 본인 및 배우자,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Q3. 차상위 부가급여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연금 신청 시 [차상위 부가급여 추가] 신청 항목을 선택하고 가족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추가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된 가구원은 소득재산 확인을 위하여 금융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Q4.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고 할 경우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 장애인연금 온라인 신청 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하지 않은 장애등급이 있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적합 판정 후 재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Q5. 재학 중인 중증장애인인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에서 20세 이하의 중증장애인이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년부터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