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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제도] 아빠·엄마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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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제도] 아빠·엄마 편

  • 정책수혜자별로 알아본 2019년 달라지는 제도(아빠, 엄마편)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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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수혜자별로 알아본 2019년 달라지는 제도(아빠, 엄마편)  하단내용 참조

정책수혜자별로 알아본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아빠·엄마 편을 카드뉴스를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1. 난임부부시술 지원대상 지원 규모 확대
난임 시술 지원대상이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로 확대되어 난임 부부 월 소득이 512만 원 이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18년 2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 소득 180% : 512만 원
▷ 지원 횟수
체외수정 7회(신선 배아 4회, 동결 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총 10회
▷ 지원항목
착상 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 보관 비용까지 포함

2.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1세 미만 아동의 종별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5~20%로 낮아집니다.
임산부 출산 의료비로 지원되는 국민행복카드 사용 한도도 10만 원 인상합니다.
※ 사용 기간을 신청일로부터 출산(예정)일 후 1년까지로 확대, 1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로도 사용 가능

3. 출산 전후 휴가급여 180만 원으로 인상
정부 지원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상한액을 월 160만 원에서 월 18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4.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250만 원으로 인상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할 때, 두 번째 사용한 사람(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5. 육아휴직 첫 3개월 후 급여 인상
올해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50%로 인상합니다.

6.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만 12세 이하) 정부 지원을 확대합니다. 아이돌보미를 확충하여 수요가 많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투입합니다.

7.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 연령 확대
부모의 경제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에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지급 연령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8. 초등학생 방과후·방학중 돌봄서비스 확대 
만 6~12세 모든 초등학생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방과후·방학중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를 전국에 150개 신설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재 다함께 돌봄사업은 전국 17개 지역에서 진행 중 

9.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20만 원 더 지급
자녀장려금을 자녀 1인당을 30~50만 원에서 50~7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생계급여 수급가구에도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높이고, 지원단가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만 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자녀 양육비도 월 3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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