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내 차가 운행 단속 대상일까?…배출가스 등급 확인하는 법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내 차가 운행 단속 대상일까?…배출가스 등급 확인하는 법

  • 차량배출가스 등급, 손쉽게 확인하는 법 하단내용 참조
  • 차량배출가스 등급, 손쉽게 확인하는 법 하단내용 참조
  • 차량배출가스 등급, 손쉽게 확인하는 법 하단내용 참조
  • 차량배출가스 등급, 손쉽게 확인하는 법 하단내용 참조
  • 차량배출가스 등급, 손쉽게 확인하는 법 하단내용 참조

2월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집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2.15부터), 인천·경기도(6.1부터)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일 1회)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차량은 운행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소유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제도
1. 미세먼지 저감장치(DPF) 장착 지원
2.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지원
3. 저공해엔진 개조
※ 단 조기 폐차의 경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했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내 차량의 배출가스 상태는 어떨까요? 내 차량의 배출가스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접속 > 내 차량 번호 기입 > 조회하기 클릭! > 한눈에 확인하기!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