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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에 ‘감사면제’, 소극행정에 ‘엄중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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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에 ‘감사면제’, 소극행정에 ‘엄중대처’

  • 적극행정에 ‘감사면제’, 소극행정에 ‘엄중대처’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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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는 없지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사례 1. 신안도 임자도, “오늘은 물 나오는 날”

신안군 임자도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격일제 급수 등 상시적으로 물이 부족했던 곳입니다. 특히 관광객이 몰려오는 휴가철에는 어려움이 더 컸지만 앞으로 2년 뒤에야 공사 착공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별도 상수도 공사가 어렵다면, 공사 중인 교량에 상수시설을 설치하면 어떨까?”

전라남도는 해결방법을 찾던 중 마침 같은 구간에 타 기관에서 공사 중인 교량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별도로 상수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이 교량과 연계한다면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당초 계획에 없었던 사업이지만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면 사업비는 절감되고, 상수도 공급 시기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법령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이 원칙이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당초 계획보다 2년을 앞당겨 상수도 공급을 시행하고, 사업비 15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사례 2. 통영시 우도 “이대로 태풍 피해지역을 모른 척할 수 없지 않습니까?”

통영시는 태풍 피해복구공사를 추진하면서 당초 복구를 계획했던 항구 외에 추가로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항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태풍으로 무너진 여객선 접안시설을 복구하지 않으면, 주민들 발이 다 묶여버리고 맙니다.”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던 항구에 대한 복구공사가 없다면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답보할 수 없었던 상황. 통영시는 당초 계획에 없었지만 공사 변경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해 주세요.”

예산 항목에 없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주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진행해 신속하게 태풍 피해를 복구하게 됩니다.

“계획에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으로 답답하셨다면 앞으로 주민안전, 지역경제, 신산업, 생활복지 분야에는 적극행정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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