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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피해 지역 이재민에 의료급여 지원

강원도 산불피해 지역 이재민에 의료급여 지원

강원도 산불피해 지역 이재민에 의료급여 지원

강원도 산불피해 지역 이재민에 의료급여 지원

강원도 산불피해 지역 이재민에 의료급여 지원

보건복지부는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군 등 5개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산불피해 이재민의 의료급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원 대상 (가구단위 지원)
특별재난지역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에서 사망, 부상, 주거시설피해, 농림축산시설 등의 피해를 입은 재난지수 300 이상인 이재민
※ 재난지수 산정 예시
사망, 실종 : 재난지수 10,000
부상 : 재난지수 2,500~5,000
주택 : 재난지수 900~2,600
농작물(사과/묘목 기준, 484m) : 재난지수 300
재난지수 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재난담당부서에 문의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 또는 인하
※본인부담금 납부액 : 입원 면제, 외래 1,000 ~ 2,000원, 약국 500원
◆ 지원 절차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 이재민 의료급여 → 시·군청에서 피해 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지원
※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의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은 추후 정산하여 시·군청에서 수급자에게 환급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관련 Q&A 8가지>
① 주택 외 상가, 농지 등 피해자의 지원도 가능하나요?
-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 시군구의 자체 계획에 따라 지원 가능합니다.
② 타 지역 주민등록자의 지원도 가능하나요?
- 이재민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군구가 지원 가능합니다.
- 책정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도 당초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군구가 계속 지원합니다.
③ 타 지역 거주자의 여행 중 부상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나요?
- 타 지역 거주자가 여행 중 재난발생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중대한 피해로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보장기관(시군구)이 인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④ 이재민과 동일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실제 미거주자의 지원은?
- 특별재난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가구원은 의료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이재민 수급자의 재해로 인한 부상 이외 질환의 지원도 가능하나요?
- 시군구의 자체 계획에 따라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⑥ 피해주민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 이재민은 재난(생명, 신체, 재산 등으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함, 따라서 ‘피해주민’에는 인적, 물적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이재민 의료급여는 피해정도가 의료급여 선정기준(재난지수 300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⑦ 타 지역 근로자의 인적·물적 피해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 이재민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별재난지역에 타 지역 근로자(상시 체류자 포함)의 인적·물적 피해가 있다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가 피해규모(인적·물적),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합니다.
⑧ 이재민 의료급여의 지원 적용 범위?
- 재난지수 300 이상에 해당하는 이재민은 ‘가구단위’로 지원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군 등 5개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산불피해 이재민의 의료급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원 대상 (가구단위 지원)
특별재난지역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에서 사망, 부상, 주거시설피해, 농림축산시설 등의 피해를 입은 재난지수 300 이상인 이재민
※ 재난지수 산정 예시
사망, 실종 : 재난지수 10,000
부상 : 재난지수 2,500~5,000
주택 : 재난지수 900~2,600
농작물(사과/묘목 기준, 484m) : 재난지수 300
재난지수 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재난담당부서에 문의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 또는 인하
※본인부담금 납부액 : 입원 면제, 외래 1,000 ~ 2,000원, 약국 500원
◆ 지원 절차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 이재민 의료급여 → 시·군청에서 피해 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지원
※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의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은 추후 정산하여 시·군청에서 수급자에게 환급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관련 Q&A 8가지>
① 주택 외 상가, 농지 등 피해자의 지원도 가능하나요?
-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 시군구의 자체 계획에 따라 지원 가능합니다.
② 타 지역 주민등록자의 지원도 가능하나요?
- 이재민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군구가 지원 가능합니다.
- 책정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도 당초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군구가 계속 지원합니다.
③ 타 지역 거주자의 여행 중 부상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나요?
- 타 지역 거주자가 여행 중 재난발생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중대한 피해로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보장기관(시군구)이 인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④ 이재민과 동일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실제 미거주자의 지원은?
- 특별재난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가구원은 의료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이재민 수급자의 재해로 인한 부상 이외 질환의 지원도 가능하나요?
- 시군구의 자체 계획에 따라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⑥ 피해주민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 이재민은 재난(생명, 신체, 재산 등으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함, 따라서 ‘피해주민’에는 인적, 물적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이재민 의료급여는 피해정도가 의료급여 선정기준(재난지수 300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⑦ 타 지역 근로자의 인적·물적 피해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 이재민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별재난지역에 타 지역 근로자(상시 체류자 포함)의 인적·물적 피해가 있다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가 피해규모(인적·물적),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합니다.
⑧ 이재민 의료급여의 지원 적용 범위?
- 재난지수 300 이상에 해당하는 이재민은 ‘가구단위’로 지원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합니다.